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4/19 16:52:21
Name unownori
Subject [질문] 치아상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막다른 입장에서 도움을 부탁드릴 곳이 이곳밖이 없어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약 6개월 전 코인노래방에서 넘어져 치아가 다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니 2개 중 1개가 부러지고 1개 신경이 죽어 치료비가 16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300~6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닥을 물청소한 지 5~10분정도 지나있던 상태였고 미끄럼주의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랑 장난치면서 달리다가 미끄러져 정면으로 넘어졌습니다.


cctv는 남아있지 않고, 알바가 물청소한지 5~10분가량 되었다는 알바와 점주에 대한 증언녹취는 있으며 저보다 앞에 있던 친구가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실이 분명히 있으나,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주의하여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점주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데에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점주는 청소 5~10분 후면 바닥이 충분히 말랐을 것이며 업장에서 달린 저에게 오로지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가가 천만원 미만일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렵고, 형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점주는 변호사를 선임할 의지가 강하고 승소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누어보니 아직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아본 결과 승소한다면 제 과실이 6~70% 정도로 나올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합의금 180만원을 제시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남은 수단은 소송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손해만 보전하더라도 다행인데 패소시 피해보전이 뷸가함은 물론 점주의 선임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1. 점주가 제시한 합의액은 50만원입니다. 약 15년후 예정된 지출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시한 합의액이 과한가요?


2. 제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아예 단념해야 할 정도로 제 과실이 클까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겠으나, 제 입장에서도 피해가 너무 커서 가능한 한 이 문제를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유료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금전적인 부담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고자 합니다. 쪽지 보내주시거나 답변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이 문제시된다면 수정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관지림
18/04/19 17:09
수정 아이콘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안되었나보네요..
물청소한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승소 하실수 있을꺼
같네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무료로 상담 해주는 곳에서
상담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unownori
18/04/19 17:12
수정 아이콘
관지림// 네, 매장에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물청소를 한 사실은 청소한 사람과 점장 모두가 인정했는데 통화녹취만 있고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8/04/19 18:46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lug123&logNo=22090445865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참고해보세요. 물기가 없는 업장이긴한데 물기가 있음을 인지했고, 뛰었다는점에서 다르게 적용될듯 하네요.
unownori
18/04/19 19:14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판례검색을 해도 저정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사고 당시에는 바닥에 물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번의 이야기 끝에 합의가 결렬되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는데, 매장에 가입된 화재보험에서 상해를 보장해준다고 보험처리 하자는 연락이 방금 왔습니다.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8885 [질문] 르브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2] CR72310 18/04/20 2310
118884 [질문] 아이폰 x vs 아이폰8 뭘 사야할까요? [13] 0ct0pu52758 18/04/20 2758
118883 [질문] 뷔페 보노보노 가보신 분 계신가요? [4] 여행2355 18/04/20 2355
118882 [질문] 오래된 HDD 나, 안 쓰는 스마트 폰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5] 이사무2461 18/04/19 2461
118881 [질문] 매치포인트 토스가 괜찮은 이유가 뭔가요? [6] 뵈미우스2099 18/04/19 2099
118880 [질문] 궁지에 몰린 멘탈을 회복하기 힘든 순간 [7] 나이스데이3046 18/04/19 3046
118879 [질문] 인터넷 방송에서 전자 성우 호출 어떻게하나요? [4] 우주견공2393 18/04/19 2393
118878 [질문] LOL 라칸 rw와 wr의 차이점이 있나요? [5] 삭제됨9482 18/04/19 9482
118877 [질문] 좋은 글을 즐찾 해둬봤자... [6] chlrkdchlrkd2333 18/04/19 2333
118876 [질문] 퇴직사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7] 코인괜히시작4327 18/04/19 4327
118875 [질문] [하스스톤] 인형술사 도리안 가는게 좋을까요? [4] Zelazny3236 18/04/19 3236
118874 [질문] 블라인드앱 쓰시는분들 계신가요? [3] 로즈마리13557 18/04/19 13557
118873 [질문] 바닥 타일 교체할 때 먼지가 많이 나나요? [2] LightBringer2340 18/04/19 2340
118872 [질문] [주식]삼성전자 질문입니다 [14] nana3252 18/04/19 3252
118871 [질문] 미적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7] 삭제됨1977 18/04/19 1977
118870 [질문] 저의 다이어트 계획이 올바른 방식인가요? [6] Python2898 18/04/19 2898
118869 [질문] 노트북 구매 도와주세요(재업) [7] 연어초밥3959 18/04/19 3959
118868 [질문] 치아상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4] unownori3042 18/04/19 3042
118867 [질문] 윈10에서 검색할 때 폴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나요? [2] 스타듀밸리2329 18/04/19 2329
118866 [질문] 왼쪽 엄지 발가락 통증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4] 네오크로우4702 18/04/19 4702
118865 [질문] 스타2 컴퓨터와 7대1 [1] 6105 18/04/19 6105
118864 [질문] [포토샵]흐릿하게 찍힌 도장을 선명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3] 아이언맨4511 18/04/19 4511
118863 [질문] 치과치료 크라운 인레이?? [4] 너이리와봐2641 18/04/19 264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