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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3 11:46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볼 수 있는 기사를 발견해서 첨부합니다 http://naver.me/x7yAZ6f4
18/04/13 11:48
업체 제공 명시 안하고 바이럴 마케팅 시전 특히 사재기나 봇계정 이용하는건 불법이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칙인 아래 지침 위반으로 걸리면 과징금 맞죠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대행사 써도 개정된 지침으로는 대가받고 한 추천이라는 점 명시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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