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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7 22:49
마트에 묶음판매용은 나중에 따로파는 양아치짓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배달업소용 콜라역시 저가로 대량납품되는 상품이 일반유통시장으로 돌아다니면 이익이 줄어들기때문에 구분하는겁니다.
따로 슈퍼에서 판다고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세로 들어가는 군납물품의 경우는 일반유통을 하는경우 탈세가 되므로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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