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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10:29
고위공직자나 선거출마자의 재산공개와 병역여부도 평등권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개에 더 큰 공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개하는거죠.
18/04/06 12:18
근데 공익성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이재용이나 최순실 재판도 공개할줄 알았는데
비공개 하는거보고 당연히 박근혜도 비공개 할줄 알았는데 박근혜 재판은 또 공개하더라고요 아리송...
18/04/06 13:46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서 '법 적용 공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공개의 첫 대상이라는 점. "왜 나만"이라는 이유가 있고 두번째는 재판과정이 공개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심증을 심어줘 2심과 3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측 공소사실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검찰이 저 사람이 지은 죄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공개되면서 대다수 사람에게 '저사람의 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공개를 하더라도 주문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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