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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30 20:17
잘못 알고 계십니다.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18/03/30 12:42
지금 윈도우10 Home 처음사용자용이 16만원쯤 하는데 사서 평~생쓴다 생각하면 처음사용자용이 싸게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동생도 언제까지나 학생은 아닐테고요. 노트북같은것도 Non OS가 10만원 이상싸거든요. 그런걸 감안하면 그동안 알게모르게 운영체제 구입비를 내고 계셨을지도 모르고요.
18/03/30 14:54
마소에서 학생할인이고 뭐고를 다 없애버려서..... 제대로 된 경로로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은 마소에서 정가 주고 구매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18/03/30 15:32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 제품키만 파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제품이 아닙니다.
일반 소매상에서는 실물패키지로 파는걸 사셔야되요
18/03/30 17:19
왜 노양심인가요. 윈7 윈8 전부 정품쓰다가 윈10들어와서는 미인증상태로 그냥 씁니다(무료로 윈10업뎃을 못받음). XP시절처럼 크랙쓰고 그런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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