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3/26 19:11:17 |
Name |
heemdang |
Subject |
[질문] 보증금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우선 현재 계약 기간이 3월 27일 까지 이고, 최초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서 다시 계약하기로 하였고,
저희 사정상 보증금 증액에 관한 실제 계약은 4월1일로 미루기로 한 상태입니다.
오늘 혹시나 해서 등기부 등본 확인 후 확정일자를 보니 임차기간이 3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더군요.
기존에 알아본 바로는 재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시 증액계약임을 명시하면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고, 새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실제 재계약 시기와 기존 임차 종료일 사이의 기간 동안 확정일자가 유효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3월 28일 부터 실제 재계약 일까지 동안 확정일자가 유효한 것인가요?
이 부분을 미처 생각 못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재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