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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3 15:23:27
Name 배반포
Subject [질문] [장문]롤 모욕죄관련 사례인데 정말로 맞는건가요?
실전 예시

리그오브레전드 초보 아무무는 잦은 실수로 여러 차례 상대에게 킬을 헌납한 상황입니다.

트위치 : 저 아무무 트롤새끼. 너희 어머니 XXXXX
아무무 : 롤한지 얼마되지 않아서ㅠㅠ 죄송죄송. 열심할께요
트위치  : 그냥 게임 끄고, 한강에 XXXX

많은 분께서 경험하셨을 법한 상황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보았습니다. 이 대화만으로 트위치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트위치는 아무무라는 챔피언에게 욕설을 했지만, 아무무를 플레이한 유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무를 플레이한 유저는 아무무라는 챔피언 혹은 닉네임을 실제 본인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무 : 트위치님. 말씀이 조금 심하신 듯.
트위치 : 님은 뭐임? 걍 빠지삼. 야 아무무 빨리 꺼지라니까!
아무무 :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렇게 불만 있으면 전화로 하세요. 전화번호는 123-456-7890 이예요. 아니면 서울시 금천구 00에 있는 우리집으로 오시던지... 이름 김00이고 남자입니다.
트위치  : 그래서 뭐! 아무무 xxx같은 새끼

결국, 트위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무무 플레이어는 자신과 아무무 챔피언과의 연관성을 밝혔고, 이때부터 아무무에 대한 욕설은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김00에게 하는 욕설이 되는 것이죠. 즉,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특정성을 만족하게 되어, 트위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죠. 하지만 대화 전반에 걸쳐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군데군데 공개했다면, 이 또한 특정성을 만족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csidxce7030871ecd4d28ce8d6e317379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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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그럼 저렇게 자기 주소,이름,전화번호 불러주기 전까지는 마음껏 패드립 해도 아무 죄가 없다는건가요?
실제로 그렇다면 할말은 없겠지만 뭔...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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軽巡神通
18/03/23 15:36
수정 아이콘
아무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내리는 거죠
배반포
18/03/23 15:42
수정 아이콘
죄가 없음이 곧 처벌할수 없음 이랑 동의어가 아니라면 그럼 질문을 바꿔서
욕을 먹더라도
닉네임이나 대화 내용으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 특정할수 없으므로 -> 고소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음
이 논리가 맞는건가요?
軽巡神通
18/03/23 15:44
수정 아이콘
롤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게임도 그렇습니다.
배반포
18/03/23 15: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18/03/23 16:30
수정 아이콘
넷 공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면대면으로 만날때 욕하는것과 크게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욕설을 했어도 욕을 들은 증인 및 녹취가 필요하니 공연성이 담보되는건 똑같구요.
사악군
18/03/23 15:44
수정 아이콘
형법상 죄는 아닌게 맞습니다.
BibGourmand
18/03/23 15:5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처벌할 수 없다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는 처벌할 수 없겠네요.
다레니안
18/03/23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레바도 레바라는 아이디의 언급만으론 고소가 불가능해서 자기 신상정보가 있는 블로그로 유인시킨 뒤에 고소했었죠.
반면 인터넷방송은 그 방송에 접속한 이상 해당방송인이 누구인지 특정지을 수 있기에 방송에 들어와서 욕하는 사람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복잡하더라구요.
이라세오날
18/03/23 16:49
수정 아이콘
인천지법 2014고정3756 판결 참고하세요. 저정도 되면 아이디나 닉네임으로고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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