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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3 15:42
죄가 없음이 곧 처벌할수 없음 이랑 동의어가 아니라면 그럼 질문을 바꿔서
욕을 먹더라도 닉네임이나 대화 내용으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 특정할수 없으므로 -> 고소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음 이 논리가 맞는건가요?
18/03/23 16:30
넷 공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면대면으로 만날때 욕하는것과 크게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욕설을 했어도 욕을 들은 증인 및 녹취가 필요하니 공연성이 담보되는건 똑같구요.
18/03/23 16:13
(수정됨) 레바도 레바라는 아이디의 언급만으론 고소가 불가능해서 자기 신상정보가 있는 블로그로 유인시킨 뒤에 고소했었죠.
반면 인터넷방송은 그 방송에 접속한 이상 해당방송인이 누구인지 특정지을 수 있기에 방송에 들어와서 욕하는 사람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복잡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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