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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1 16:51
공직선거법 59조 2항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8/03/21 18:06
하지만, 그 후보나 그 후보 관계자의 소행으로 인해서 바닷내음님 전번은 어디론가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거 기간동안 차단 건수가 많아지실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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