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3/21 14:14:12 |
Name |
TheLasid |
Subject |
[질문] 게임 같은 매체에서 쓰인 대사의 저작권? |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저작권...정말 너무 어려워요 ㅠ
책이나 드라마, 게임 등의 대사에도 저작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표현-아이디어 이분법이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법원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개념이네요.
가령 <왕의 남자>에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같은 표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없고, 실질적 유사성을 갖지도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더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처럼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시(詩) 등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희곡 `키스'에서는 이 대사가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 `왕의 남자'에서는 영화대본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장생과 공길이 하는 `맹인들의 소극(笑劇)에 이용돼 관객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거나 연산군을 둘러싼 갈등과 죽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하스스톤 사적의 유명 대사인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는 저작권이 성립하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일까요?
만약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면, 선크림 회사에서 "선크림 없이 밖에 나가면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라고 광고를 했을 때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아니면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므로 침해하지 않은 걸까요?
어쩌다보니 내용이 길어졌는데,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합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