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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16 20:34:37
Name 테란의로망
Subject [질문] 부동산 세법 전문가님 도움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 며칠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을 맞아 저 뿐아니라 부모님께서 몸져눕게 되시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와중에 이곳 저곳 도움의 손길을 구하던 중, 피지알에도 조심스럽게나마 조언의 글을 올립니다.

피지알의 세법 전문가님 계시다면 송구스럽지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할머니께서 살고계시던 집을 매도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세무사에게 세금관련하여 조언을 받아 11억 정도 되는 집 처분 시 300만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적용되어)
당초 생각했던 양도소득세보다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을 당연히 의심 하나없이 믿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매매를 원하시는 분이 나타나 계약하기 전에도 두번이나 더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세금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였고 오늘 양도소득세 처리와 함께 당초 매매가 완료되면 지불하기로 했던 세무사 처리수수료가 얼마인지 문의하려 부동산에서 세무사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니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잘못알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할머니에게는 적용되지않아 4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겁니다. (현재 매매진행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받앗고 잔금처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2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소유였던 집을 할머니 명의로 변경한 것인데 50년 넘게 할머니께서 그집에 사셨다니 '할머니 명의'로3년 이상 집을 보유하셨다고 세무사 본인이 지레 생각,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더군요.

세무사는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애초에 이미 2년정도는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인데 "3년이상 명의가 유지되지 않아 47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걸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매매를 진행하진 않았을 겁니다ㅜㅜ

문제는 세무사에게 처리 수수료를 매매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불하기로 했기에 아직까지 어떤 서류상의 계약도 없었고, 지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걸 진행하기 위해 오늘 서류를 보냈더니 양도세 4700만원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은 거구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어떤 방법으로 손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는 중도금 까지 받은 상태인데 매매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세무사의 크기는 법무법인급입니다.
규모가 큰 경우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기도 한다는데 이런부분 보험처리도 가능한지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식사도 다 토하시고 몸져 누워계십니다 ㅠㅠ

여러분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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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6 20:44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밖에는...
18/03/16 20:55
수정 아이콘
근데 3년이 지나도 공제율은 24%, 당초 세무사가 말한 양도세 300은 10년이상 80%에 매기는 거일 테니까 3년이 지난다 해도 세금 300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네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세무사가 부담하거나 3년이상 보유했을 시 받았을 혜택에 대해서 세무사가 물어주게 요청해야 할 듯합니다..
테란의로망
18/03/16 20:57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죠?
18/03/16 21:02
수정 아이콘
넵. 지금 부터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취하시고 정중하게 요청하시고 안되면 변호사 자문 받아보세요.
테란의로망
18/03/16 22:16
수정 아이콘
넵넵 감사합니다. 덧붙여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세금 300만원의 계산은 실거주 50년이상 하였고, 할아버지 사망이후 할머니로 등기이전된 부분이 감안되어 3년이상 보유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이것도 그 세무사분께 들은정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양도세 300이 불가능한 건가요?
18/03/16 2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넵. 삼년이면 24프로 공제가됩니다.
300은 80프로 최대공제 받은금액일겁니다.
제가 대충 봤을 때 3700정도 나오셨을듯....양도세 계산해주는 국세청 사이트 있으니 한번 검색해 가보세요
18/03/16 23:05
수정 아이콘
세금혜택은 3년이상 부터 해주고 오래살수록 공제를 더 해줘서 10년이상 80프로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받아 명의가 바뀌면 그 기간이 다 리셋되어버립니다..양도세 300은 10년이상 할머니가 사신 줄 알고 80프로 최대감면 받을 경우 금액이실 것입니다..
2년 사셨다니 감면혜택 전혀 없고 1년 더 사셨다면 24%공제가 되셨을 겁니다..그 경우 제 추측(양도차익 대충 1억 4천으로 잡고서..)이지만 3700정도 나오셨을거 같아요..전 전문가가 아니니 세무사에게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테란의로망
18/03/16 23:25
수정 아이콘
넵넵 그렇군요.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8/03/16 21:21
수정 아이콘
https://marinejun.blog.me/221121245194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음..전 당연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무료상담만을 하여 아직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의 배상책임을 높게 책정받기는 힘들수도;
변호사 한테 우선 자문 받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테란의로망
18/03/16 22:16
수정 아이콘
넵넵 이래 저래 변호사는 꼭 찾아가봐야겠군요. 사전에 증거 녹취하구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완전연소
18/03/16 21:23
수정 아이콘
중도금까지 냈으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세법이 중요한 쟁점이라기 보다는 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계약체결 전이라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세무사랑 상담을 하셨을 때 상담료가 있었는지, 자료 제공 및 사실관계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경되거나 심지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란의로망
18/03/16 22:18
수정 아이콘
신뢰관계의 형성 여부는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담료는 없었지만 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들었는데, 이부분은 다시 통화를 해서 녹취라도 해야할까요?
리스베트
18/03/16 21:42
수정 아이콘
일단 세무사가 양도세에 대해서 착각을 이미 했다는 것
그리고 구두상 계약을 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녹취해놓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러 갈 것 같네요.
문자로도 증거 다 확보해놓으시도록 하시고... '증거수집 용도로 전화나 문자'한다는
티 내지 마시고요.
테란의로망
18/03/16 22:19
수정 아이콘
넵넵 녹취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티내지 않도록' 대본짜서 연습몇번해보고 통화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8/03/16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약 상대방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우셨나요? 통상 안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겠으나 혹시 계약체결 전까지 양도소득세가 300만원 나온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계약서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03/17 02: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어떻게 전화로만 양도세를 세무사가 처리할리는 없는데요 서류나 자세하게 물어보고 꼼꼼히 하는데..
그냥 부동산을 통해 간단한 자문으로만 물어본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0조만들기
18/03/17 08:2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양도가 11억에 세금 4천7백이면 많은게 아니예요. 더구나 상속으로 취득햇다면 취득가가 많이 낮을텐데요. 세무사에게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기준시가로 잡는데 기준시가보다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이 앞서 적용되거든요. 아파트라면 매매사례가액이 있을테고 그 정도 집을 상속받으셨다면 감평을 받았지 싶은데요.
그리고 잔금일부터 2개월 말일까지가 양도신고기한이니까 다른 세무사에게도 상담받아보세요. 변호사도 이혼전문가 노동전문가가 있듯이 세무분야도 양도전문 법인전문등 잘하는 분야가 각자 있어요.
먼치킨
18/03/17 09:19
수정 아이콘
소송 가셔도 배상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 같지도 않고, 문서화된 책임한계를 표시한 결과물을 전달받으신 것도 아닌지라...

근데 300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궁금하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다고 쳐도 52년간 보유하신 댁이면 양도소득가액 자체가 엄청날텐데...
김동욱
18/03/17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만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최대 80%까지 적용받습니다. 양도가액 11억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약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속유무나 보유기간등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계산해서 발생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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