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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6 20:55
근데 3년이 지나도 공제율은 24%, 당초 세무사가 말한 양도세 300은 10년이상 80%에 매기는 거일 테니까 3년이 지난다 해도 세금 300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네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세무사가 부담하거나 3년이상 보유했을 시 받았을 혜택에 대해서 세무사가 물어주게 요청해야 할 듯합니다..
18/03/16 22:16
넵넵 감사합니다. 덧붙여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세금 300만원의 계산은 실거주 50년이상 하였고, 할아버지 사망이후 할머니로 등기이전된 부분이 감안되어 3년이상 보유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이것도 그 세무사분께 들은정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양도세 300이 불가능한 건가요?
18/03/16 22:23
(수정됨) 넵. 삼년이면 24프로 공제가됩니다.
300은 80프로 최대공제 받은금액일겁니다. 제가 대충 봤을 때 3700정도 나오셨을듯....양도세 계산해주는 국세청 사이트 있으니 한번 검색해 가보세요
18/03/16 23:05
세금혜택은 3년이상 부터 해주고 오래살수록 공제를 더 해줘서 10년이상 80프로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받아 명의가 바뀌면 그 기간이 다 리셋되어버립니다..양도세 300은 10년이상 할머니가 사신 줄 알고 80프로 최대감면 받을 경우 금액이실 것입니다..
2년 사셨다니 감면혜택 전혀 없고 1년 더 사셨다면 24%공제가 되셨을 겁니다..그 경우 제 추측(양도차익 대충 1억 4천으로 잡고서..)이지만 3700정도 나오셨을거 같아요..전 전문가가 아니니 세무사에게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8/03/16 21:21
https://marinejun.blog.me/221121245194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음..전 당연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무료상담만을 하여 아직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의 배상책임을 높게 책정받기는 힘들수도; 변호사 한테 우선 자문 받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18/03/16 21:23
중도금까지 냈으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세법이 중요한 쟁점이라기 보다는 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계약체결 전이라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세무사랑 상담을 하셨을 때 상담료가 있었는지, 자료 제공 및 사실관계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경되거나 심지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8/03/16 22:18
신뢰관계의 형성 여부는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담료는 없었지만 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들었는데, 이부분은 다시 통화를 해서 녹취라도 해야할까요?
18/03/16 21:42
일단 세무사가 양도세에 대해서 착각을 이미 했다는 것
그리고 구두상 계약을 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녹취해놓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러 갈 것 같네요. 문자로도 증거 다 확보해놓으시도록 하시고... '증거수집 용도로 전화나 문자'한다는 티 내지 마시고요.
18/03/16 23:38
(수정됨) 계약 상대방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우셨나요? 통상 안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겠으나 혹시 계약체결 전까지 양도소득세가 300만원 나온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계약서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03/17 02:57
그런데 어떻게 전화로만 양도세를 세무사가 처리할리는 없는데요 서류나 자세하게 물어보고 꼼꼼히 하는데..
그냥 부동산을 통해 간단한 자문으로만 물어본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8/03/17 08:24
그런데 양도가 11억에 세금 4천7백이면 많은게 아니예요. 더구나 상속으로 취득햇다면 취득가가 많이 낮을텐데요. 세무사에게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기준시가로 잡는데 기준시가보다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이 앞서 적용되거든요. 아파트라면 매매사례가액이 있을테고 그 정도 집을 상속받으셨다면 감평을 받았지 싶은데요.
그리고 잔금일부터 2개월 말일까지가 양도신고기한이니까 다른 세무사에게도 상담받아보세요. 변호사도 이혼전문가 노동전문가가 있듯이 세무분야도 양도전문 법인전문등 잘하는 분야가 각자 있어요.
18/03/17 09:19
소송 가셔도 배상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 같지도 않고, 문서화된 책임한계를 표시한 결과물을 전달받으신 것도 아닌지라...
근데 300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궁금하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다고 쳐도 52년간 보유하신 댁이면 양도소득가액 자체가 엄청날텐데...
18/03/17 13:15
(수정됨)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만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최대 80%까지 적용받습니다. 양도가액 11억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약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속유무나 보유기간등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계산해서 발생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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