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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7 18:27
공시지원금은 말그대로 공시돼 있습니다. https://shop.kt.com/smart/supportAmtList.do
위에서 조회해보세요. 공시지원금이 10% 정도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가족 묶음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중복 할인이 맞을 것 같은데요.
18/03/07 18:45
(수정됨) 공시지원금이 최신폰도 15%라던데 1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렇다치고
가장 의문인게 그 중복할인이 되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라 그게 핵심질문이긴 합니다
18/03/07 19:27
먼저 KT의 요금 체계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약간이나마 도움은 되실까 하여... 공시지원금 = 휴대폰 구매시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 최대 30만원 가량을 할부에서 감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약정을 맺음(매월 요금할인X) 선택약정 = 정부의 지정 할인율 25%를 지원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중고로 개통하는 고객에게 매월 할인으로 제공 핵심질문> 24개월 약정가입시 공시지원금을 받고 또 가족요금할인을 같이 받는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족요금할인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 공시지원금 + 가족결합, 요금할인은 휴대폰 개통의 기본조건이 대부분 위와 같으므로 가족할인은 당연히 적용될 겁니다. 그와 별개로 질문의 서두의 말씀인 "선택약정 + 가족요금할인"이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경험상 통신사의 요금할인 체계의 큰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은 적용불가 요금제도 최대한 없도록 정부에서 강제하는거라 25%의 할인율이 적용 불가한 요금제, 결합제도는 통신사별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요금제는 선택약정 가입 대상(지원금 미수령 or 구형 중고단말)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그쪽 말로는 첫 달 25% 요금할인 후 가족묶음으로 이후 30%할인만 받는다] 아마 요 멘트가 대리점 직원의 설명이었다면 선택약정 할인 적용 후 해당 금액에서 가족할인 30%를 추가할인으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닐지요? 통신사 할인 제공 방식은 보통 [순차할인]이라고 해서 아래와 같이 각 할인을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 : [선택약정>요금제 자체 할인>가족결합할인>복지할인] -> 예시를 위한 임의배치입니다. [순차할인]은 모든 통신사에 공식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만약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요금제나 결합은 정말 혜택이 좋아 선택약정 제외 요금제일수는 있으나 첫달은 미적용, 둘째달은 적용...이라는 제도는 저도 처음 듣네요. 결합요금제는 통신사별 색채가 매우 강하고 예외 조건이 세세하게 많으므로 고객센터에 결합 명칭을 언급하시고 선택약정과 중복 적용이 되는지만 정확히 답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3/07 19:53
직원이 말한게 '추가할인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요금할인혜택으로 첫 달 25%되고 그 다음엔 온리 30% 가족할인만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린거고요 아무래도 신뢰하기 힘든 업자 같네요 친절한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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