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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28 19:02:53
Name 사딸라
Subject [질문] 전세 계약이 남아 있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없나요?
제곧내이지만,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니면 바로 청약 됐으니, 뒷 사람 알아보고 보증금 주세요. 라고 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운 좋게 전세 연장을 하게 되서, 2년 연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연장 즈음인 1년 반 이후로 청약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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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8 19:08
수정 아이콘
자가 주택이 있어도 가능하니 전세 계약은 당연히 청약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하고도 상관 없습니다.
사딸라
18/02/28 19:10
수정 아이콘
흠 제가 글을 너무 부실하게 썼네요.
청약이 당첨되고 관련해서 입주금을 넣으려면 전세 보증금을 빼야 하는데,
중간에 전세 계약을 쫑내고서 청약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
neogeese
18/02/28 19:29
수정 아이콘
청약 당첨 되고 바로 돈 다 지급 하는게 아니예요. 계약금, 보통 10% 먼저 내고 공사 기간 동안(보통 2~3년) 중도금을 두어 차례 내야 되는데
대부분 중도금 대출로 완공 후 입주시 잔금 처리 때까지 안내고 미룹니다.
청약 하고 입주 까지 보통 3년 정도 걸리게 되고 완공이 딱 맞춰서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지금 전세 기간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기회 생기면 청약 신청 하세요. 청약 당첨 후에 계약금만 먼저 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18/03/01 01:34
수정 아이콘
머 어차피 대출 나오는데요
전세 빼는거야 부동산에 복비 올려서라도 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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