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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5 18:42
별도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지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별도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갱신중이라면 계약종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8/02/16 01:03
말씀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그러니 따로 계약을 하지 않고 들어앉아 있을 때, 집 주인 분이 퇴거 요청을 해도 3개월은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8/02/16 03:33
그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혹은 다른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집을 빌린 사람 역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2년 연장한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경우 집주인은 집을 빌린 사람에게 묵시적으로 연장된 2년 이내에는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집을 빌린 사람은 연장된 2년 이내라도 언제든 나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 후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년 계약으로 생활한 후에 1년 연장할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신것이 아니라면 그냥 별 말 없이 사시다가 나가기 3개월 전에만 나가겠다고 통보하시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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