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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14 00:27:02
Name 푸룬
Subject [질문] KT 지점(플라자) 창구직원이 유심기변한 폰의 해지-기기변경절차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입한 뒤, 지금까지 써왔던 폰(3G 피쳐폰)에서 유심을 빼서 끼워 몇달을 사용해오다
피쳐폰의 해지절차를 밟기위해 KT 지점(플라자)에 갔었는데, 상담직원이 그냥 쓰면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 피쳐폰은 중고로 남한테 팔려면 해지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재차 물어도 그럴 필요 없다네요.
본인이 알기로는 제가 한건 이른바 '유심기변'이고, 이 상태에서 (피쳐)폰의 해지와 (스마트폰의)등록절차를
밟아야 '확정기변'이 되고, 제 피쳐폰은 '정상해지폰'이 돼서 중고판매가 가능해지는 건데,
직원 말이 맞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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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4 00:29
수정 아이콘
확실한 건 아닌데 그 기기와의 해지가 필요한 이유가 그 기기와 약정을 걸어 받는 요금 할인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 공기계끼리의 이동에서는 따로 절차가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MbI COLa
18/02/14 00:57
수정 아이콘
내가 현재 약정이 걸려있는 회선(유심)이 있는데 폰을 A에서 B로 바꾸고 싶을 때 유심만 바꾸면 유심기변이고요, 이 경우 전산 상으로는 폰A에 약정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산등록을 해서 폰을 B로 바꾸면 기존 약정 그대로 폰이 B로 바뀌는거죠. 근데 이게 요즘은 자동으로 확정기변이 됩니다.
아마 푸룬님이 헷갈리시는건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대리점을 가서 확정기변을 해야 되는 경우일텐데요. 이건 뭐냐면 폰A에 구매자의 약정이 걸려있고 폰B에 판매자의 약정이 걸려있어서 확정기변을 하게 되면 폰B에 걸린 판매자의 약정(해당 기계를 24개월 동안 쓰겠다 등)이 위반되서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경우 판매자도 대리점에 동행 혹은 따로 미리 방문해서 기기분납금과 약정을 처리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푸룬님의 경우는 피쳐폰에서 스마트폰 공기계로 유심을 바꿨고 서로 충돌하는 약정이 없었으니 자동으로 전산등록(확정기변)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따로 전산처리를 을 필요 없이 피쳐폰이 공기계가 된 셈이죠.
18/02/14 02:03
수정 아이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page=1&divpage=627&search_type=sub_memo&keyword=kt%C8%AE%C1%A4%B1%E2%BA%AF&no=2456751

요약하면 kt에서는 확정기변이란 용어가 없으며 단말기 소유권 명의자변경이란 절차를 지점에서 밟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8/02/14 10:08
수정 아이콘
근데 제가 상담직원한테 확정기변이니 유심기변이니 하는 단어를 쓴건 아니고, 피쳐폰은 해지하고 스마트폰을 등록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물었거든요.
18/02/15 01:25
수정 아이콘
피쳐폰을 깔끔하게 판매하시기 위해서는 위의 명의자 변경(일반적으로 확정기변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링크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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