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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5 20:46
만약 님 말 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분할 자체를 안했을 겁니다. 그냥 (주)삼성 밑에 잔뜨~~~~~으윽 있었을꺼예요. 근데 그건 대승적으로도, 그리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완전 역행하는 거라서 분할을 하는게 맞는데, 그런데 지배력을 제한한다는 건 그냥 북한으로 가자는 거라..
18/02/05 22:48
공정거래법상 증손자 회사 까지 가면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해야만 하므로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회사 하나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7번째 회사는 0.4%의 지분만으로 지배"하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주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주인 모회사 법인이 자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뭐 그게 그거라고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주식회사와 법인의 원칙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18/02/05 22:52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 감사 선임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결 등 - 이걸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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