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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05 16:53:51
Name 홍승식
Subject [질문] [삼성관련] 특수관계인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알까요? (수정됨)
이번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지배권인데요.
네이버 주식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1% 이상 가지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9.76%
2. 삼성생명 : 8.23%
3. 삼성물산 : 4.63%
4. 이건희 : 3.86%
5. 삼성화재 : 1.44%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물산을 보면 이렇죠.

1. 이재용 : 17.23%
2. 케이씨씨 : 8.97%
3. 국민연금 : 5.57%
4. 이부진 : 5.51%
4. 이서현 : 5.51%
6. 이건희 : 2.86%
7. 삼성전기 : 2.64%
8. 삼성SDI : 2.13%
9. 삼성화재 : 1.38%
10. 삼성생명공익재단 : 1.05%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은 이렇습니다.

1. 이건희 : 20.76%
2. 삼성물산 : 19.34%
3. 국민연금 : 6.11%
4. 이마트 : 5.88%
5. 삼성문화재단 : 4.68%
6. 신세계 : 2.19%
7. 삼성생명공익재단 : 2.18%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서로 지분이 꼬여있죠.

간단하게 줄여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1. 삼성전자 : 3.86%
2. 삼성생명 : 8.23% * 20.76% = 1.70%
3. 삼성물산 : 4.63% * 2.86% = 0.13%

이렇게 해서 [5.69%] 뿐입니다.

이건희 부회장은

1. 삼성전자 : 0.65%
2. 삼성생명 : 8.23% * 0.06% = 0.005%
3. 삼성물산 : 4.63% * 17.23% = 0.79%

[1.44%] 뿐이죠.

이부진, 이서현 두 딸도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1.44%라고 해도 이건희 회장과 그 세자녀의 지분의 합은 [10.01%] 뿐인거죠.
이렇게 한 회사의 과반 지분을 이용해 다른 회사를 무한히 지배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이걸 무제한으로 이용하면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회사 하나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7번째 회사는 [0.4%]의 지분만으로도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일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8% 넘게 가지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일가는 25%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의결권을 2%로 제한하는 거죠.
삼성물산도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5% 가까이 자기고 있지만 1.5%만 행사할 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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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8/02/05 20:46
수정 아이콘
만약 님 말 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분할 자체를 안했을 겁니다.
그냥 (주)삼성 밑에 잔뜨~~~~~으윽 있었을꺼예요.
근데 그건 대승적으로도, 그리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완전 역행하는 거라서 분할을 하는게 맞는데,
그런데 지배력을 제한한다는 건 그냥 북한으로 가자는 거라..
절름발이이리
18/02/05 22:48
수정 아이콘
공정거래법상 증손자 회사 까지 가면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해야만 하므로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회사 하나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7번째 회사는 0.4%의 지분만으로 지배"하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주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주인 모회사 법인이 자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뭐 그게 그거라고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주식회사와 법인의 원칙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홍승식
18/02/05 22:52
수정 아이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 감사 선임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결 등 - 이걸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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