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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02 21:52:17
Name 완성형폭풍저그
Subject [질문] 주식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의결 정족 수 부족으로 주총을 열지 못하여 감사선임에 실패할 경우 차년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없어 상폐가 될 수 있나요?
2. 이사나 감사의 선임 안건에 반대표가 많아 통과하지 못한다면 1번과 같은 내용으로 상폐가 될 수 있나요?
3.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총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 하지 않으면 지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항목과 지시내용란이 있는데, 만약 적는다면 어떤 지시내용들을 적나요??

이런 위임장 안내를 받은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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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18/02/02 2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감사 임기는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총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기 이전에 감사임기가 만료된 것이 아니면 일단 기존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로 주총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410조)

만약 감사가 결산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해서 결원이 발생했는데 그후에 계속 감사선임을 못한 경우라면 기존의 임기만료된 감사가 새로운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사등은 법원에 임시감사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즉 요약하면 새 감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일단 기존에 퇴임한 감사가 감사직무를 수행해야되고, 기존 감사에게 직무를 맡기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임시감사선임을 청구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감사가 감사직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주총미개최, 재무제표미승인의 경우는 일단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동일 사유가 반복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주총결의사항에 대해서 통지가 왔을텐데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을 적으시면 될 것 같네요.
완성형폭풍저그
18/02/03 10:43
수정 아이콘
정족 수 부족해서 주총 안열리면 감사 선임못해서 상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닌거군요.
주총 못열어 감사선임이 안되어도 임기만료될 감사가 계속 수행할 수 있을테니까요.
일단 관리종목에 들어가는 것도 악재니까, 선임관련해서만 찬성해서 위임장 보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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