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29 16:36
알바의 경우 해당없는 경우가 많을건데,
알바비 받으신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는가? 됐다면 일용 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가?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대상입니다.
18/01/29 17:54
김태동님이 납부하신 소득세에 따라 적을수도 많을수도 있는것인데..
2개월이니 적거나 없을수도 있어요. 연말정산이 뭐냐 하면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공제로 납부하였던 소득세와의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용 소득 또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상황도 있어서, 원글과 댓글만으론 연말정산 대상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힘듭니다. 고용자에게 무슨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느냐고 물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