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23 15:00
연말정산은 한해동안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겁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실 때 연소득을 추정해서 징수(원천징수)했었는데, 확정된 소득세가 원천징수액보다 작을 경우, 환급이 되는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되는 경우에는 회사나 국세청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18/01/23 15:02
월급받을때 보면 소득세로 일정금액을 미리 떼어가잖아요.. 그건 현재 받은 월급 기준으로 일단 떼어가는거고 1년치 단위로 받은 총 급여를 놓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쓰는 일종의 비용같은걸 빼서 총 소득을 깍아서(이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 다시 세율을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세금에서 특정 분야에 쓴 금액의 일정 %만큼 다시 빼주는 작업을 해서(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내야할 소득세를 다시 정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두고 월급받을때 떼간 소득세 1년치랑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돌려주고 반대면 더 내고 하는겁니다
18/01/24 11:30
72 결정세액 - 납부해야할 소득세
※ 소득금액 - 소득공제(사용한돈) - 세액공제 = 결정세액(소득세) 74 기납부세액 - 기존에 매달 납부한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소득세로 내야할 돈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함)를 한 금액 76 차감징수세액 = 최종 납부해야할 소득세 (-일 경우 돌려받음) (72-73-74-75) ※ 공제를 받고 내야할 돈 - 미리낸 돈 = 돌려받는 금액 예시) 1,000원- 12,000원 = -11,000원 0원- 12,000원 = -12,000원 -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결정세액에서 줄어드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 돌려받는 금액은 미리낸 돈에서 돌려받는거라 미리낸 돈을 넘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