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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2 23:57:33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지금 코인으로 증여시 증여세를 내나요?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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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2 23:58
수정 아이콘
절세가 아니라 이건 탈세아닌가요?
타네시마 포푸라
18/01/13 00:01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코인에 대해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있는건 이런 부분들도 모두 인정해주겠다는 뜻이 아닌가싶어서요.
18/01/13 00:05
수정 아이콘
알고 있으니 제재를 하려는 거죠. 하시려거든 서둘러서 하세요.
먼치킨
18/01/13 0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냅니다.

양도세 및 증여세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에 의해 세금이 산정되는 관계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경제적 효익을 무상으로 전달하면 경제적 효익의 종류 및 양태와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시점이나 금액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아직까지 현실에서 실현된 적 없기에 이론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야기하자면)
1. 비트코인 10억원 어치를 타인에게 증여했다: 이 시점에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 때 까진 과세 X
2. 증여받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져서) 현금화했더니 7억이 됐다: 이 시점에 증여로 의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여받은 7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를 안 내는 유일한 길은
1. 10억으로 코인을 사서
2. 타인에게 증여하고
3. 타인이 그 코인을 죽을 때 까지 전혀 쓰지 않으면 (코인을 현금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 교환해도 안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개념상 그냥 땅바닥에 10억 버리는 것과 같은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타네시마 포푸라
18/01/13 00:36
수정 아이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 어쩐지 너무 쉽게 일이 진행되려나 싶더니 쉬운건 아니었네요
새벽포도
18/01/13 02:17
수정 아이콘
10억을 코인으로 증여 받은 사람이 그걸로 담보대출을 일으켜도 증여세가 나오겠지요?
먼치킨
18/01/13 02:53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코인으로 담보대출이 안 될걸요?
그렇구만
18/01/13 00:24
수정 아이콘
코인이아니고 금으로 해도 마찬가지아닐라나요?
먼치킨
18/01/13 00:26
수정 아이콘
금은 코인과 다르게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로
금을 증여하면 증여하는 그 순간 과세대상입니다. (=세금 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구만
18/01/13 00:34
수정 아이콘
아아 저는 금에 비교했을때 당연히 증여를 하게될테니 코인도 마찬가지일거다 라는 뜻이긴 했는데 금은 어쨌든 자체로 가치가있는거로 되어있어서 현금화를 안해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모양이군요..
타네시마 포푸라
18/01/13 00:51
수정 아이콘
제가 보았던 뉴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였나...어떤걸 운영하던 사람이 입건되었는데 비트코인은 재산으로 보지않아 몰수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코인자체를 제도권에서 재산으로 보지않는다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 싶은거였습니다
18/01/13 00:28
수정 아이콘
탈세는 할 수 있지만, 적절한 자금 출처 증명을 하지 못하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타네시마 포푸라
18/01/13 00:33
수정 아이콘
불법적인 탈세는 옵션에 두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인에 의한 세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지금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는데요, 위에 답변을 보면 안되는거 같아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마음을 접어야 할듯합니다.
18/01/13 00:33
수정 아이콘
내놓고 범법행위를 저지르겠다고 글쓰시네요
타네시마 포푸라
18/01/13 00:38
수정 아이콘
현재 비트코인 자체는 완전히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고, 청와대 입장으로도 당장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금전적인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올린글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현재 가상화폐로 수익을 취한 어느 누구도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 모두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건 아니니까요.
18/01/13 00:41
수정 아이콘
그러나 이건 다른 경우죠.

님이 10억치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상대방이 환전 하면 국세청에서 가만 있지 않습니다. 결국 소명을 다 해야 하는데

무슨 수로 하실수 있을까요?
타네시마 포푸라
18/01/13 00:55
수정 아이콘
건너줏어 들은 몇분은 이미 수십억대 수익을 만들었고 그중한분은 코인에서 손떄고 건물보러 다니는분이 계셔서 그런부분들이 더 궁금했습니다.
18/01/13 01:16
수정 아이콘
그건 증여가 아니니 상관이 없습니다
타네시마 포푸라
18/01/13 01:18
수정 아이콘
소득세는 없고 증여세만 있다는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18/01/13 01:36
수정 아이콘
내가 번 것에 대한 소득세는 없으나, 내가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사람이 자기 통장으로 환전 했을때는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ComeAgain
18/01/13 00:44
수정 아이콘
일괄적으로 현금화 하지 않고, 야금야금 빼쓰면 좀 확률이 줄어들까요?
타네시마 포푸라
18/01/13 01:19
수정 아이콘
야금야금은 그냥 생활비로 보내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굳이 코인으로 할 이유를 못느끼겠어서요.
Lord Be Goja
18/01/13 02:02
수정 아이콘
그정도면 그냥 국세청가서 상담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증여하라고 나와도 그냥 쿨하게 증여세 내버리세요
Lord Be Goja
18/01/13 02:37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D%8C%8C%EC%9D%BC:160e83048e0195eb6.jpg 이런 국세청 자료? 가 있네요 안네요
먼치킨
18/01/13 02:54
수정 아이콘
여기서 말하는 양도소득세 혹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와
글쓴이분이 여쭤보신 증여세는

완전 다른 세금입니다.
ioi(아이오아이)
18/01/13 02:38
수정 아이콘
아마 안 낼겁니다.
코인괜히시작
18/01/13 08:49
수정 아이콘
근데 아직 관련 법도 없는데 불법도 아니지않나요..?
lol좋아해요
18/01/13 18:40
수정 아이콘
못잡아요.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해외거래소로 한번 전송후 상속자에게 다시 전송하면 무슨수로 잡습니까?
서지훈'카리스
18/01/13 20:46
수정 아이콘
안내죠
가치 산정이 안되는데 되기 힘들겁니다.
18/01/13 21:57
수정 아이콘
코인으로 10억 현금화하면 투자해서 벌었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타네시마 포푸라
18/01/14 00:16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답변들 참고해서 국세청에서 넌지시 한번 문의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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