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23 11:38
(수정됨) 연봉 2700으로 신용카드로 연봉만큼 사용했으면 이미 공제 한도 300에 도달합니다. 진작에 300 한도 찼을거 같네요.
이럴 경우에는 체크카드 보다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이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