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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19 11:52:29
Name 사의찬미
Subject [질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이사비용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현재 맺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보증금 걸고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기간은 2년이며 15년 1월16일부터 살았고, 금년(17년 1월)에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도 새로 썼습니다.)

그리하여 두번째 계약은 19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인데, 금일 집주인 분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이제 집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조금 갑작스럽기도 했는데,
집주인 말로는 일단 집을 내놔야하고 구매자가 있다면 조율을? 해서 제가 기존 계약한 19년 1월까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계약이 만료된 뒤엔 새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해야한다. 고 하셨는데,

저도 현재로썬 19년 1월에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할 마음은 없었기에 현재 계약기간만 보장을 해줘야할거 같다, 갑작스럽다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기간은 보장해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미리 연락드렸고 진행상황을 속속 알려주시겠다곤 했는데요.

그래서 문의드릴게,
1. 만약 현 집주인께서 근시일내에 집을 매각할 경우 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이런 쪽을 잘 모르다보니까..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시, 매각을 하더라도 제 계약은 유효한지, 아니면 매각하는 순간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2.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집을 구해야할 상황이 전 걱정이 되어서 (업무상 12월부터 4월까지가 매우 바쁩니다..) 갑작스럽게 나가야하면
집을 구하는 등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야할 시 이사비용 등을 제가 청구할 수가 있을지요?

갑작스럽기도 하고 이런 쪽에 문외한이라 질문게시판에 여쭙습니다. 금일 퇴근할 때 부동산에 들러봐야겠네요 ㅠ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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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9 12:52
수정 아이콘
1. 현 집주소에 주민등록 하고 살고 계신 거라면 새 집주인에게도 2019. 1.까지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이 문제에 관하여 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든 말든 무관합니다.

2. 임차인에게 차임연체 등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기간 중 임대인(새 집주인 포함)이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그냥 버티는 방법과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 등 보상을 받고 방을 비워주기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을 못해줄 시 그냥 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는 식)
후자의 경우 보상액에 관하여 증거가 남는 합의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사의찬미
17/12/20 18:02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상액에 관해선 증거가 남는 합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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