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16 19:49
상대가 음주운전이라면 상대측 보험사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면 무보험이랑 똑같아서,,ofpower님 보험 항목 중 무보험 특약이 있을테니 그걸로 먼저 치료하시고 ofpower님 보험사가 그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식이 될겁니다.
정확한건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17/12/16 22:17
(수정됨) 글쓴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운전 면책금
"대물 100, 대인 300"을 피해자쪽 보험사에 토해내야 합니다. 가해자랑 연락을 할일은 없을겁니다.어차피 벌금형은 확정이니깐요. 많은 분들이 햇갈려 하시는데 이건은 형사 합의는 따로 없을겁니다^^ 치료 잘받으시고 대인합의금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 좀더 자세히 물어보세요 !! 아마 제가 단 댓글이 맞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