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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14 16:20:02
Name 파란무테
File #1 이미지_2.jpg (62.4 KB), Download : 20
Subject [질문] 아래 법정용어 10개의 차이점을 몇 가지나 아시나요? (수정됨)


사실, 뉴스같은 걸 보면 상당수의 사례에 법정용어를 쓰곤합니다.
피지알이 정치에 관여하는 아재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직업이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도 있겠지만...

일반사람들도 이정도의 법정용어 구분은 할 수 있지 않아야 되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아래의 차이점을 아는 분이 몇 없네요.

한번 판단해보세요.

[기준] '질문'을 [보고] [바로] 그 차이점에 대해 하나라도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대충말고, 중요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당신은 몇 가지를 구분 할 수 있습니까?

1.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은?
2.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3. 기소와 제소의 차이점은?
4.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은?
5.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6. 원고와 피고의 차이점은?
7.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은?
8. 인용및기각, 각하의 차이점은?
9. 기소유예(불기소)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10.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ps. 댓글을 읽거나 검색해서 또는 대충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차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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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타당성
17/12/14 16: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그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단어들은 아닌 것 같네요.
6번 원피고 차이보다는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를 묻는게 더 적절한 것 같은데.
파란무테
17/12/14 16:26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네요. 근데 원고 피고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구요.
구체적타당성
17/12/14 16:3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용어를 모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접할 일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게 당연한거니까요. 게임모르는 사람이 게임용어 모르는 것처럼요. 뭐 그게 그거랑 같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설하구요.
법률용어보다는 법원리를 모르면서 불라불라하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무작정 사형 or 무기징역을 외치는 행태요.
박근혜씨 탄핵될 때 버스정류소에 대통령 형사불소추권 운운하면서 탄핵 무효라는 스티커는 하..
파란무테
17/12/14 16:39
수정 아이콘
아..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ForestGulf
17/12/14 16:36
수정 아이콘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면
1. 형법전 규정여부 ?
2. 검사, 재판부
3. 형/민
4. 짧음/김
5. 3자/고소권자(피해자)
6. 공격/방어
7. (민사)2심/3심
8. 본안/본안전
9. 기소전/판결
10. 모두/일부 ?
일까요? 몇가지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찾아보기 전에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완전한 일반사람은 아닙니다.
손금불산입
17/12/14 16:41
수정 아이콘
7개 아네요 347에서 실패
17/12/14 16:43
수정 아이콘
저는 하나 빼고는 다 구분이 가능했습니다만... 사실 법률용어는 몰라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게 일반생활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법의 내용을 잘 아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7/12/14 16:55
수정 아이콘
공부했던적이 있어서 다 알긴하지만 몰라서 궁금해지면 그때 찾아봐도 전혀 지장없는 것들이라 봅니다.
전 그것보다 드라마 같은데서 근거랍시고 제발 헌법 조문 하나 달랑 가져와서 나불나불 하는 장면같은것좀 안보였으면 좋겠어요 크크
파란무테
17/12/14 16:56
수정 아이콘
뉴스같은게 빠르게 지나가다보니, 그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떠라구요. 이게 또 귀차니즘이 발생해서 다시 찾아보려니 귀찮고... 또 뉴스에서 나오면 헷갈리고 이게 반복.... 맞는 말씀이십니다.
lotto tester
17/12/14 17:02
수정 아이콘
일반인 입장에서는 3,4,8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나머지도 제가 아는게 확실한지는 모르고요.
파란무테
17/12/14 17: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 문제를 다르게 내 볼게요^^
1. 형사와 민사 중 검사가 들어가는 것은?
2. 구형과 선고 중 판사가 행하는 것은?
3. 기소와 제소 중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하는 것은?
4. 체포와 구속 중 영장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5. 고발과 고소 중 내가 피해자일 때 하는 것은?
6. 원고와 피고 중 소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
7. 항소와 상고 중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쓰는 용어는?
8. 인용및기각과 각하 중 아예 심사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9.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중 이유불문 유죄가 확정된 것은?
10. 패스
lotto tester
17/12/14 17:17
수정 아이콘
1-형사
2-선고
3-제소(?) 모르겠네요 이건
4-구속
5-고소
6-원고
7-항소(???)
8-인용및기각??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크크
9-집행유예
파란무테
17/12/14 17:22
수정 아이콘
제소는 형사사건 외에 소를 제기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로 민사. 검찰에 기소독점이 있다고 하죠.
3번답은 기소.
인용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줄때,
기각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때
각하는 주장자체를 심리,재판하지 않을때 쓰는표현입니다.
8번답은 각하.
수고하셨어요.^^
세종머앟괴꺼솟
17/12/14 17:20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어지간하면 다 알거 같은데요.. 원문과 너무 다름
파란무테
17/12/14 17:23
수정 아이콘
흐흐. 죄송합니다.
세종머앟괴꺼솟
17/12/14 17:24
수정 아이콘
뭘 죄송까지야..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가 좀 크죠 크크
jjohny=쿠마
17/12/14 17:09
수정 아이콘
3번만 모르겠네요.
세종머앟괴꺼솟
17/12/14 17:14
수정 아이콘
6, 10 빼고 다몰라요
17/12/14 17:46
수정 아이콘
다 알겠네요. 공부는 안했지만 법학과 나온 보람이 있네요 크크
YORDLE ONE
17/12/14 17:52
수정 아이콘
오늘 자게에서 구형 선고 배웠습니다 후훗 네개 아네요
파란무테
17/12/14 18:07
수정 아이콘
짝짝짝.
평균이상입니다!
17/12/14 19:21
수정 아이콘
나머지는 의미는 대충 아는데 3,5는 처음 알았네요
원시제
17/12/14 20:39
수정 아이콘
알면 드라마 볼때 많이들 불편해지십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민사에서 원고인이라고도 하는 드라마도 있고...

하긴 뭐 전설의 응답하라에서는
중앙지검 판사 윤윤제가 나올 정도였으니...
파란무테
17/12/14 20:53
수정 아이콘
중앙지검 판사......
17/12/14 22:15
수정 아이콘
저는 법공부를 조금은 해서 10개다 알긴 아는데
안배운 사람은 2~3가지 정도 알거 같은데요.
파란무테
17/12/14 22:22
수정 아이콘
피지알 아재들은 그래도 좀 더 아는것같아 보이더라구요..
아재력!
30세남
17/12/14 22:45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아는건9개 나머지도 기소는알고 제소도 어느때쓰는진아는데 정확한뜻은 아리까리하네요
30세남
17/12/14 22:49
수정 아이콘
특히 8번은유명하죠.. 문장으로 설명하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인용
동 파면하지않는다--기각
이사건은 자격을갖추지못했거나 정해진기한을넘겨 신청했기에 심리자체를 하지않는다--각하
BibGourmand
17/12/15 07:42
수정 아이콘
1. 민사: 사람이나 회사끼리 싸우다 법원에 편들어달라고 가는 것. 지면 (주로) 돈을 잃음.
형사: 검사한테 털리다가 법원에 끌려가는 것. 지면 빵에 감.

2. 구형: 검사가 몇 년 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선고: 판사가 형을 실제로 때리는 것

3. 기소는 검사, 나머지는 제소

4. 체포는 형사한테 잡혀가는 것 (기간 짧음), 구속은 영장 떨어져서 구치소 들어가는 것

5. 고소: 내가 이래저래 당했습니다. 저놈 조져주세요
고발: 내가 당한 건 아닌데, 저 놈이 이래저래 나쁜 놈이니까 좀 조져주세요

6. 원고는 소송 건 사람, 피고는 소송 당한 사람 (민사). 형사는 피고인.

7. 1심불복 항소, 2심불복 상고, 싸잡아서 항고

8. 인용: 읽어봤는데 맞아. / 기각: 읽어봤는데 아냐. / 각하: (절차든 뭐든 문제가 있어서) 안 읽었음. 요건 맞춰서 다시 써와야 읽어줄 것임.

9. 기소유예는 검사가 때림. 법정에 안 가고 죄도 아님 / 집행유예는 판사가 때림. 유죄긴 한데 빵에는 당장 안 보내고 일단 두고 봄.

10. 좀 애매하네요;; 법 자체를 판단하는 건 헌재고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걸 법원이라고 하면 대충 맞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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