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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13 00:25:52
Name Violin
Subject [질문] 조금 복잡한 상황의 전세 이야기 입니다. (수정됨)
내용이 조금 깁니다.
  
제 친구의 남편을 A형라고 하겠습니다.

A형은 그렇게 저랑 친분이 깊지는 않지만 제가 친구랑 A형이 결혼할때 축주도 해주고 평소에 맛있는것도 많이사주고,

제 차 살때 자기 사는것처럼 알아보고 도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가 근처 원룸을 떠나고 싶다고 A형과 밥먹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신혼때 살던 오피스텔을 A형의 선배인 B사장님께 팔았는데, 마침 그 B사장님이 그 오피스텔을 팔 계획이라  A형이

도와주고 있으니 팔기전에 그 집에 전세들어가서 전세 얹힌체로 팔면 되니까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는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피스텔에 가보고 마음에 들어서 알겠다고 하였고, B사장님과도 셋이서 만나 B사장님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같이 밥을먹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며칠뒤 이사하는날에 전세금 8천을 B사장님께 입금시키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처리는 A형이 중간에서 알아서 다해줘서 편하게 이사를 하였고, A형에게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받고 싶다고 B사장님께

바로 가서 하면되냐고 하니 자기가 다 알아서 받아줄테니 기다려라....는 말이 계속되어 지금1년이 되었습니다.

집을 팔게되면 어차피 계약서 다시 써야된다는 이유와 A형이 일하는게 바쁘다는 이유 그리고 다들 아는사이기 때문에 별일 있겠냐는
생각으로 저도 계약서를 쓰는날을 미뤘습니다.

오늘 B사장님이 전화와서 A형과 연락이 되냐고 물어봐서 저는 무슨일이냐고 하니

B사장님이 A형이 투자할곳이 있다고 돈을 주면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서 큰돈을 맡겼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올초에 집파는것과

투자한게 다 마무리 되야되는데 둘다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계속 미루고, 추석때는 투자한게 정말 다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결국 또 미루고 오늘은 전화기가 하루종일 꺼져있어서 나랑은 A형이 연락이 되나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B사장님께 입금했던 전세금 8천만원은 그 통장을 A형이 들고있어서 그형이 바로 투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하...


그리고 불안한게 저번주부터 대부업체에서 제 친구이름으로 등기물이 계속 날아오길래 확인해보니 몇천만원 빌려서 상환을 안하고 있다는

경고장이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될까요?

제가 글쓰는 능력이 부족하여 상황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네요... 1시까지는 안자고 있으니 혹시 이글의 답변을 하는데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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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3 00:30
수정 아이콘
아..그리고 대부업체에서 제 친구이름으로 등기물이 날아왔다는건 그 등기물 받는 주소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습니다.
17/12/13 00:40
수정 아이콘
8천만원은 인간관계에 비해서 너무 큰 돈이네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금내역등을 정리해서
법무사를 찾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12/13 00:45
수정 아이콘
네 더 늦기전에 찾아가는게 좋겠죠?
17/12/13 00:58
수정 아이콘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정확지는 않으나
A가 돈을 횡령한 것과 무관하게
B가 이미 돈을 받았으니
B는 전세권을 설정하던지
혹은 전세권 계약 없이 돈을 글쓴분에게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은 나가게 되실 수 있으나 돈은 시간이 걸려도 돌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늦기 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17/12/13 01:05
수정 아이콘
네 늦기전에 상담부터 받아야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17/12/13 0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B사장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전세금은 B사장에게 입금했는데 B사장이 다시 A형에게 재투자 하셨다는 건가요?

일단, 입금은 B사장 명의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물 주소를 알면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얼마든지 떼어볼 수 있는데, 한 번 떼어보시고 입금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사장님 소유가 맞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실 계약서를 안 쓰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 그래도 말씀해주신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전세금을 재투자한 건 B사장과 A형의 관계니까요. 일단 B사장이 전세금을 받은 게 명백하면 A에게 빌려주든 자기가 썼든 계약이 작성자님께 종료할 때 돌려줘야겠죠. 자기가 쓴 게 없으니 못 돌려준다 이럴 순 없는거구요.

입금내역이나 등기부가 깔끔하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소송단계에서 딴소리를 해서 복잡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다만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B사장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B사장님과 컨택을 해서 계약서를 쓰심이 어떨지요.

그리고 오피스텔 매각이 진행중이라면 더더욱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합니다. 안그러면 오피스텔 팔리면 집에서 나가야할 수도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B사장님 재산보다 빚이 많지 않은 이상 받을 수 있겠지만..
17/12/13 08: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별일이야 있겠냐만은......... 걱정되는건 B사장님이 투자한게 실패해서 저한테 8천만원을 못돌려주는게 걱정입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시제
17/12/13 01:44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17/12/13 08:51
수정 아이콘
쪽지 감사합니다.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메일 보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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