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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8 15:28
이해가 정확히 안가는데...
아마 지금 부모님 전세 사시는 집을, TPL님이 구매 하신다는거죠? 1. 전세계약서 확실하고 (다운 계약서가 아닌 주위 시세에 근접한) 2. 2억에 대한 증빙만 확실하고 3. 추후 3억을 부모님 통장으로 직접 넣어드리거나 다른 세입자 통해서 넣어드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17/12/08 15:34
이미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사는건 아니고 자식이 새로 집을 구입하면서 바로 부모가 세입자로 같이 들어오는 걸 말씀드린거였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말씀해주신대로 다운계약서 아니고 출처 확실하고 나중에 전세금 확실히 돌려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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