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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04 17:31:19
Name Emiyasiro
Subject [질문] 전세계약 및 세입자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배경설명 및 질문)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되는 부분이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집주인입니다.
2. 집에는 세입자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은 내년 2월 만기였습니다.
3. 저희는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 집으로 들어갈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4.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라 가능한 빨리 대출하기위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12월 중 나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5.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대출 신청 완료 했고 대기중입니다.
6. 갑자기 세입자가 연락와서 전출신고는 약속한 일자에 해주겠는데 이사일정을 일주일정도 연기해서 하겠다고 사정했습니다. 들어갈 집 정리 등 사유로
7. 저는 어차피 3월 이사할 생각이라 그러라고했는데 어르신들이 반대하고 뭐라고 하시네요.

질문. 은행에서는 어차피 전출신고기준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반대 이유가 돈받고 안나가면 어떻게 할거냐?라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저런 경우가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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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젠
17/12/04 17:42
수정 아이콘
돈받고 안나가면 강제로 퇴거 집행가능한거 같은데요
본인 입주날짜랑 겹치지않으면 그냥 일주일은 연기해줄만합니다

어차피 전세금 돌려주는건 기록에 다 남으니 크게 상관없지싶은데요
Emiyasiro
17/12/04 17:45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인데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왜그러냐고 계속 불안하게 만드셔서...
헤르젠
17/12/04 17:46
수정 아이콘
나이드신분들은 좀 불안해하실수도있겠네요
현금주고 영수증받고 이런세대라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miyasiro
17/12/04 17:53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오빠나추워
17/12/04 18:05
수정 아이콘
어느 은행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퇴거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miyasiro
17/12/04 18:25
수정 아이콘
네 그건 방금 은행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데오늬
17/12/04 19:29
수정 아이콘
은행에서 전출신고 기준으로 대출금을 지급한다면 일단 받아서 1주일간 보관하다가 실제로 나가는 날 동시이행으로 지급하면 안되나요?
Emiyasiro
17/12/04 19:48
수정 아이콘
그게 불가능한게 일단 세입자 퇴거조건 대출은 돈이 세입자한테 입금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이사갈 집에 당일 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현재 세입자가 이사를 늦게 가려는게 들어갈 집 청소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라네요.
데오늬
17/12/05 18:56
수정 아이콘
아 바로 입금되는군요.
동시이행이 제일 편한 항변권인데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네요. 집정리가 늦어졌는데 며칠만 더있을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발로 나가줄 때까지 답이 없으니...
강제집행은 말이 쉽지 오래 걸려요.
거침없는삽질
17/12/05 11:29
수정 아이콘
안나가는건 나중에 경찰 대동해서 같이 짐 처리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보증금은 전부 지급한 상황이나, 세입자의 명백한 과오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같습니다.
세입자가 돈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 버티기를 한다면 복잡해질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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