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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3 06:04
병원, 술집, 슈퍼 등등 자질구레한 것도 다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
같은 금액으로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자영업 하는 지인을 도와주는 게 낫겠네요. 댓글 고맙습니다. ( _ _ )
17/12/03 06:25
매입자료구매할때(사업자증빙) 보통 5프로로 계산하거든요 100만원에 5만원 그래서 50이면 천정도인데
2~3천이면 구매비만 150은되지싶어요
17/12/03 08:0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최대한도가 소득공제 30%아닌가요? 연봉 5천미만고려해봤을때 15%구간일텐데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45만원 아니에요??
17/12/03 07:24
(수정됨) 음 제가 알기로 연봉의 25프로 초과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면 3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걸로 압니다.
물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각각 공제율이 다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 연도별 사용액 등등 다 따지는등 이상하게 식이 복잡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그냥 300만원이 공제한도니까(단 전통시장 등 사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남..) 300만원 공제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아 물론 소득세가 300만원 나오시진 않을테고 본인 공제항목도 있을테니까 남은거 만 안내지만..그래도 한 100만원 되지 않을까요? -> 아 잘못 알았네요...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네요..
17/12/03 08:06
소비에 의한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일겁니다. (이부분이 틀리다면 아래로 다 틀리겠지만)
연봉 5천으로 가정하면 1/4 인 1250만원을 넘는 소비부터 인정이 되고 현금영수증이 사용액의 30%가 인정됩니다.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채우려면 2250만원이면 되고, 그렇다고 해도 300만원의 소득세 만큼만 돌려받는겁니다. 45만원 예상되네요
17/12/03 08:08
그리고 기혼에 자녀있으면 정말 아무리 아무리 적게 잡아도 월에 100은 쓸거고 그럼 2~3천만원 밀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대충 1천만원 정도 밀어주면 될겁니다
17/12/03 11:15
(수정됨) 호놀룰루쿠키님 얘기가 맞다면, 굳이 할 필요 없는 정돈 것 같은데
위에 블랙핑크지수님 얘기대로 자영업 하는 쪽에는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유흥비, 의료비, 식비 등등의 자질구레한 것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고맙습니다. ( _ _ )
17/12/03 10:13
(수정됨) 2-3천만이면 그걸 본인이 카드로 쓰시면 혜택 상당할거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하면 두명의 총합으로 생각하면 손해 아닌가요? 저런거 몰아주기보단 차라리 밥을 몇끼 사주는게 윈윈같은데
17/12/03 11:07
기혼에 애가 있으면 이미 받을수있는 최대치에 근접하게 쓰기때문에 큰이득은 없습니다. 인적공제가 크지 세금혜택을 위한 소비의 개념으로 보자면 적어도 챙길건 챙기자 그 정도 인거 같아요. 아무리 캐쉬백포인트가 10프로라도 꼭필요한게 아니면 안사는게 나은것처럼요
17/12/03 12:34
저 컨디션이라면 이미 공제한도를 거의 채워 썼을 거기 때문에 거의 도움 안 될 겁니다.
제가 저 조건과 가장 비슷할 것 같은데 공제한도 못 채운 적이 없거든요.
17/12/03 12:50
윗 답변들대로 수혜자분 조건상 실질적 혜텍은 0~10만원 안쪽일 겁니다.
가능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헤텍 좋은 신용카드를 쓰시는게 훨씬 이득일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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