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03 09:45
17/12/03 09:55
감사합니다. 다만 감경사유에 심신미약/진지한 반성 써있는거 보고, 낚시 페이지인가 고민했네요.
크 여튼 표에서 3~5년에 해당하는 참작 동기 + 감경사유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17/12/03 10:07
유형의 정의 참고하면 보통 동기 + 감경 정도일겁니다. 살인미수라 표에 있는 것보다 낮게 적용되고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17/12/03 09:48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신 것 맞나요?
두 번째 기사가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메시지등 자료 삭제 후 3일 후 돌려준 강도상해죄'로 요약될 사건이 전혀 아닌데요. 기사에서 발췌하자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한 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첫 번째 기사의 경우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이 제일 크겠죠.
17/12/03 10:23
뉴스에 나오는 요약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원래 불가능합니다.
뉴스요약 내용만으로 정확한 양형을 할 수 있다면 판사들 다 옷 벗어야죠. 실제 사건은 뉴스기사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