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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25 20:27:13
Name 멍청이
Subject [질문] 상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마 원론적으로는 내야겠죠?
소득이 생긴 셈이니 소득세를...?

근데 궁금합니다.
가령 물건을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중고나라에 구입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다면?
또는 중고 거래하는 일에서 수익이 난다면...? 싸게 사 조금 비싸게 파는 방식 같은 걸로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다 세금을 매겨야 할 일 같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상행위에 세금을 물리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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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5 20: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직구한 물건을 되팔이를 하면 관세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처벌은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고, 물품의 원가가 2천만 원이 넘고 여러 차례 되팔이를 반복하면 검찰에 고발이 됩니다.
멍청이
17/11/25 20:45
수정 아이콘
그럴 생각으로 묻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쾌하네요.
17/11/25 20:48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실수 했습니다. 사족은 지우겠습니다.
문앞의늑대
17/11/25 20:40
수정 아이콘
영리를 목적으로 본문내용의 행위를 반복하면 세금 내야죠. 보따리상이나 개인이 공구등으로 이득취하면 세금 내야합니다.
안내면 불법이고 신고하면 벌금 냅니다. 개인 중고거래도 반복적으로 하거나 금액이 크면 세금내야되요.
멍청이
17/11/25 20:48
수정 아이콘
상행위에 세금을 매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는 무엇일까요? 또 그렇게 세운 원론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제가 일례로 든 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어떻게 통용되고 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오해를 사는 것 같아 궁금해진 이유를 덧붙이자면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목격했고 어떤 논리로 그이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을까였고요. (물론 제가 실제로 그이를 제재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이야 자신의 인생을 알아서 살겠죠.)
17/11/25 20:49
수정 아이콘
국세청에 민원 넣으면 됩니다. 예전에 뽐뿌에서 이런 일로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아칼리
17/11/25 21:34
수정 아이콘
엄밀히 얘기해서 , 세금을 매기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 저것 이유를 가져다 붙일 순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세금은 그냥 걷으니까 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개인간의 중고거래로 발생하는 몇 푼 안되는 소득 정도는 국가는 신경쓰지 않고요.
멍청이
17/11/25 22:20
수정 아이콘
어어... 맞아요... 그렇겠네요. 가장 원초적일 인두세도 그저 국가가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있어 직관적이고 공평해 보이는 방법일 뿐일 테고... 여타 좀 더 복잡한 세금들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내라고 정했으니까... 하필 거래에 세금을 붙인 것 역시 그저 국가의 마음...

그럼 어떤 측면으론 꽤나 약한 논리 같기도 하네요. 규칙이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공정하게 규칙을 지키자는 말이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 외에 현실적으로 보면 작은 규모에선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고.
절름발이이리
17/11/25 22:27
수정 아이콘
CoMbI COLa
17/11/26 08:49
수정 아이콘
길거리 노점,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받는 상인들이 욕 먹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세금은 국민들 모두에게 여러 이유로 부과가 되죠. 그리고 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는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은 많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팔아서 소득이 생겼다면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납부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근데 그게 싫어서 현금만 받는 상인들은 소득이 있음에도 (집계가 안 돼서) 세금을 안 내니까 욕을 먹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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