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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 18:02
1. 비켜주실 필요 없지만 전 그냥 비켜줍니다~
2. 다른 차를 추월 하려면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1조),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0조) - 제한 속도에 상관없이 1차로 20Km 이상 정속 주행시 범침금 부과 할수 있습니다
17/11/20 18:03
1. 아뇨 고속도로 이외엔 그냥 주행차선입니다.
2. 일단 제가 200으로 달려도 뒷차가 따라붙으면 비켜줍니다. 그게 매너인건 아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17/11/20 18:03
이거 전에 유게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직접 경찰에 문의 했던 게시글이였습니다 내용은 교통 법규 위반은 경찰이 판단할테니 남에대한 판단보다는 안전하게 운전해라 였습니다.
17/11/20 18:05
2. 예전에 TV 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 결론이, 과속을 판단하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이지 개인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고자 하는 차가 뒤에 있으면 비켜주어야 한다고 했네요.
17/11/20 18:20
(수정됨) 2. 사실 질문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2-1.120km로 추월중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추월중인 차를 추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킬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선 차로에서 속도제한이 100/50이라면 2차로에 달리는 50km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60km로 달리더라도 뒤에 오는 100km 차는 감속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도 트럭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들 추월하죠. 2-2. 120km로 주행중인 경우: 뒤에 차가 오든 말든 1차선 주행은 금지이니 하위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심지어 200km로 달리더라도 하위 차선에 차가 없는데 1차로로 주행하면 지정차로와 속도 둘 다 위반입니다.
17/11/20 22:19
1. 안 비켜줘도 됩니다. 저는 그냥 미안한 마음에 가끔 비켜주곤 합니다
2. 비켜 주는게 맞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비켜주는게 너무나도 잘 활성화 되어있어서 그렇게 쌩쌩 달릴수 있는 거라고 방송에서 본적이 있네요. 물론 과도한 과속은 안좋은게 맞죠
17/11/21 10:11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일반도로는 비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군요.
다만, 과속의 판단은 경찰이 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이라는 것도 봤는데 뭔지 헷갈리내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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