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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3 14:20
네. a는 b에게 찰과상 치료비를 전액, b는 a에게 왼쪽어깨 금간거 치료비를 전액 서로 물어주면 됩니다.
더 많이 다친 쪽이 b이기 때문에 b쪽에서 치료비 외에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이것도 전액보상 해줘야 함 우리나라 법은 원인제공은 아예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더 많이 다친 쪽이 갑오브갑 입니다. 싸움나면 쪽팔린건 한순간이기때문에 걍 안죽을것 같다 싶으면 많이 맞는게 개이득입니다.
17/11/13 14:20
내용으로만 봐서는 A는 B의 치료비를, B는 A의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할 것 같은데요?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아마도 벌금형)도 받을 수 있는 상황 같고요.
17/11/13 14:23
법적으로는 치료비의 경우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즉 해당 상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상다방 치료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17/11/13 14:43
(수정됨) 고의 범죄의 경우에도 민사상은 과실상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전 피해자 가해자가 되면 모를까 일방적인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의 상황등 원인이 고려되어 과실 상계됩니다 2013다31137판결
17/11/13 15:24
87다카295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참작의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위계찬 교수의 논문을 참고할만 합니다.
17/11/13 14:32
경찰서까지 갔으면 서로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이던 나올거 같고요.
어차피 진단서 싸움이라 더 많이 다친 사람이.....유리합니다. 서로 감각상각비(?)였나 치료비 제외하고 더 많이 나온 사람 치료비는 처리해줘야 되요. 민사로 가서 서로 치료비 청구할수도 잇지만... 일단 서로 국가에 벌금 쌩돈(?) 날리기 싫으면 합의하고 처리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기소유예 받아서요..
17/11/13 21:05
뒷골목 싸움에서야 선빵 필승이지 경찰행차하면 선빵이고 뭐고 서로 같이 치박으면 의미 없죠..
선빵 친놈이 좀 더 피해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원 맞고 돈으로 받으면 뭐 얼마나 기분 좋다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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