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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0 16:19
(수정됨) 17년 시행중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비과세 급여 제외한 월급여 330만원일 경우 소득세 117,770원 비과세 급여 제외한 월급여 450만원일 경우 소득세 281,280원 9월이 오히려 덜 떼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하게되면 다 반영되니까 1년 기준 납부 세금이 늘어나고 그런건 아닙니다.
17/11/10 16:21
9월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가져간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말정산하면 그때가서 제대로 된 세금이 매겨지는거니 지금 많이 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17/11/10 17:20
혹시 작년에 대학 다니다 올해가 첫 직장인 생활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덜땔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냈던 대학 등록금이 교육비로써 원천징수 감면받고, 또 작년에는 학생이라 소득이 없었으니 원천징수 금액 자체도 매우 작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엄청 적게 내다가, 1년 후, 또는 한번 정산한 후 확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7/11/10 17:46
초과근무는 원래 세금 많이 냅니다.(10퍼이상)
어짜피 연말정산에 정리되고요. 딱 120 늘었을때 세금 24만원정도 늘었으니 20퍼 내신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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