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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6 10:04
1.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글인 이상 공연성이 있다는 데는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특정성의 경우 가해자 실명이 없으니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래 법원 판례에 비추어 최소 회사 직원들은 저 글을 보면 누구 얘긴지 알 수 있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도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여자 측 성폭행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냥 진실성+공공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참조) 그 결과 정통법 70조로 기소되더라도 '비방목적'이 없게 되어 무죄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축소사실 인정으로 형법 307조 의율을 하게 되더라도 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실 블로그 후기글같은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표현물의 경우 공익성이 높으므로 명예훼손 성립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이 점에서 블로그 후기글과 이 사건 게시글은 닮은 점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법정투쟁을 불사할 의도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무죄 결론이 날 사건이더라도 그런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3. 이건 간단한데 2번째 사건을 재수사할 만한 사유, 즉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있는지를 표준으로 해서 결론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참조)
17/11/06 16:29
쓰고보니 돈주고 물어봐야할거같은 질문이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데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법정투쟁의 결심이란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보니 블로거등의 입장에선 전혀 죄가 없더라도 내용증명? 아니 거기까지 갈거없이 xx사의 고문변호사 xx입니다 라고 쪽지만 보내도 보통은 바로 떨테고 모든 케이스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기업입장에선 이런식의 활용이 많겠군요. 음, 쇼핑, 구매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미리 이해하는게 큰 도움이 되고 필요할텐데 뭔가 복잡한 기분이네요^^; 새로운 증거라해도 어차피 기판력 시적범위 제한과 비슷하다면, 대부분 당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일테고 사건은 소취하이고 딱히 재소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봤는데 기사를 봐도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설령 가능하다하더라도 합의할때 재고소는 하지않겠다고 했을줄알았는데 합의를 안했던걸까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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