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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5 20:20
점유물이탈횡령죄? 인데 사실상 잡히기가 쉽진 않죠~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고 주인 나타나면 20%인가 보상 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안 나타나면 전액 드실 수 있으니 경찰서 가져다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17/11/05 21:10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죄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워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주면 됩니다. 유실물법에 의해 6개월내 주인이 나타나면 5~20%를, 주인이 안나타나면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워서 깜박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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