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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5 12:44
(수정됨) 이런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첫번째 답변이 정반대로 되어 있었네요. 법칙금이 운전자에게 나오는 것이고, 과태료가 차량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칙금을 내면 운전자에게 기록이 되지만 벌점이 0점이라는 것입니다. (20km/h 이하는 벌점 0점) 과태료는 차량에 나오는 것이니 운전자에게는 기록이 안남구요. 그냥 사전납부로 3.2만원을 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첫번째 답변은 지우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https://www.efine.go.kr/ (교통범칙금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17/11/05 13:11
답변 수정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질문1) 3.2만원(사전과태료)을 내면 벌점은 없나요? 질문2) 위의 답이 '없다'라면 범칙금 3만원을 내는 게 2천원 이득아닌가요? 똑같이 벌점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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