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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1 19:43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전경 내무부조리 싹 뽑아낸거 보니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게 맞습니다. 오히려 간부 처벌 대충하고 덮으니까 계속 사고생기고 재발하는거죠.
17/10/31 19:49
제 군생활에 비추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육군 소대장이라고 했을 때, 제가 한계급 승진을 하는 일이 생기든, 제 밑에 병 하나의 신상과 관련하여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신상필벌 결정은 차상위 지휘관의 의견까지 포함됩니다. 즉, 중대장은 물론이거니와 대대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육군 부대에서 인명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육군 병력은 대대 단위로 함께 묶여서 생활을 하니... 대대 단위 통솔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대대장 이하는 1차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고, 상위 지휘관 연대장, 차상위 지휘관 사단장까지 문책을 받죠. 차상위 지휘관까지 영향력 범위에 들어오는 현재의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간부 처벌 시스템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논의는 둘째로 치고요.
17/10/31 19:50
연대장 이상의 고위직들이 사소한 경계임무나 훈련 같은 거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면,
대대장급 이하 중~하위 직급들이 일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하고 감시감독해야 하는 거죠. 징병제 아래에서 1차 책임을 병사들이 질수 없게된 구조라서(좋은 의미던, 나쁜 의미던) 병사들에게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중~하급 간부들이 져야하고, 연대장 이상 고위직들은 1차 책임을 지는 중~하급 간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한도가 여단장,사단장까지인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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