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30 21:59:35
Name 트위스터
Subject [질문]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금 반환을 오후에 해주겠다는데요... (수정됨)
전세 계약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당황스럽네요. ㅠㅠ

1. 2년 살았고, 집주인이 4천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11/5일에 이사가기로 한 상황이고, 저희 돈 받고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이사 예정입니다.

2. 지금 거주지로는 11/12일에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저희 원래 계약은 11/15일 만기고요. 집주인이 돈을 일찍 빼주시는 건데, 10월 26일~11/10일 사이에 돈 들어올 일이 있으니 빼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6일 오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오후에 이사를 하면 힘드니 11/5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했고 8월 중순에 모두 협의된 사항입니다.

3. 갑자기 본인도 자금이 묶여 일요일 오후 세시 반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줄줄이 뒤 이사가 늦어지고, 이삿짐부터 사다리차까지 실제 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본인도 몰랐는데 해외 펀드 환매한 거라 일요일 세시 반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못 믿겠네요. ㅠ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전에 돈을 받고 나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ㅜㅜ 오전부터 다음 세입자에 집주인에 이삿짐센터에 전화하고 사정하느라 힘드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만년실버
17/10/30 22:07
수정 아이콘
계약만기전에 나가시는거면.....방법이 없는거 아닐까요? 집주인의 호의(?)에 기대하는수밖에 없을거같은데...
17/10/30 22:10
수정 아이콘
방법이 없죠. ㅜ
하루빨리
17/10/30 2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주인이 오후에 돈을 준다면 오히러 다행인 상황이네요;;;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설명하자면
계약이 11/15일 만기인데 11/12일에 세입자가 들어오는것부터 에러네요. 그리고 또 너무 일찍 나가시고요. 전입신고 깨지고, 확정일자 깨져서 살고 있던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면 보증금 받기 더 어려워질텐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집에 등기할 수 있는 제도죠.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세 자체가 물권이라 원래는 등기를 해야 함이 원칙인데, 집주인이 싫어하니깐 현실은 전세란 이름의 물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계약 하는 것이죠.) 등기를 함으로서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가능한데, 당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등기할 수 없지만,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상황같은 경우 법원을 통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그 집에 등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제도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에 적힌 상황만 보면... 뭐 저는 전세도 살아보지 못한 처지라서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큰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5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안돌려줄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는 두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http://slownews.kr/46707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쓰는지 예시가 있는 기사고요.
http://klac.or.kr/content/view.do?code=64&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445&SELF=TRUE&vc=33784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설명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뭐 위에 길게 써놨는데, 하고 싶은 말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받지도 않았는데 이사하겠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항력을 포기하겠으니 보증금 안받아도 상관 없다라고 선언하는 꼴이란 겁니다. 본문 상황으로는 진짜 집주인의 선의(?)에 기대는 수 밖에 없어요. 오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연기할 각오까지 하셔야 할겁니다.
트위스터
17/10/30 23:52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정 안 되면 이사 연기할 생각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1142 [질문] [나눔] 지니 스트리밍권 [21] 유나2019 17/10/31 2019
111141 [질문] 턱걸이 연습중인데 담이 자주 오나요? [17] 탄야12833 17/10/31 12833
111140 [질문] 부모님모시고 갈 강남역 맛집을까요? [3] 다크템플러2462 17/10/31 2462
111138 [질문] 옛날 100분토론 영상자료를 받을 곳이 있을까요? RookieKid1421 17/10/31 1421
111137 [질문] 이사 왔는데 pc 부팅이 안 됩니다.. [6] 트와이스정연2226 17/10/31 2226
111135 [질문] 60대 부모님 실비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2] 오징어와 말미잘2068 17/10/30 2068
111134 [질문] 심근경색 관련 질문입니다. [12] 재입대3452 17/10/30 3452
111133 [질문] 로잉머신을 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4] JJakjin6012 17/10/30 6012
111131 [질문] 깊이 70에 너비 80인 책상 없을까요 [6] 스타듀밸리3573 17/10/30 3573
111130 [질문]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금 반환을 오후에 해주겠다는데요... [4] 트위스터3770 17/10/30 3770
111129 [질문] 모바일게임 과금 가격이 왜 이런식이죠? [7] 잔 향3039 17/10/30 3039
111128 [질문] 1080TI, 파워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마롱7087 17/10/30 7087
111127 [질문] 그외장비 dlna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니 앰프(dac?)을 찾습니다. 귀여운호랑이1716 17/10/30 1716
111126 [질문] 엑셀에서 특정 셀값들 일괄 바꾸기 [5] halogen18282 17/10/30 18282
111125 [질문] 문과가 취업 힘든거 진실인가요? [22] 삭제됨5778 17/10/30 5778
111124 [질문] CK2 질문있습니다. 게임종료 관련. 먹뚱1553 17/10/30 1553
111122 [질문] 요새 가요 음원 비수기 맞죠? [8] Healing3302 17/10/30 3302
111121 [질문] C언어와 데이터구조론 독학하려는데 책이나 강의 추천부탁드립니다. [10] 유수프2079 17/10/30 2079
111120 [질문] lol) 최근에 자유랭 배치 보신분 계신가요? [12] 이은영5088 17/10/30 5088
111119 [질문] 혼자 제모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 코인괜히시작2575 17/10/30 2575
111118 [질문] 헬스 초보 질문드립니다. [11] 삭제됨3054 17/10/30 3054
111117 [질문] [환갑] 분당, 용인, 이천 좋은식당 추천좀 부탁드려요 꾸벅 [11] 크 헝2562 17/10/30 2562
111116 [질문] 중고 컴퓨터를파려고 합니다. [16] 기승전정2928 17/10/30 292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