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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0 22:56
(수정됨) 집주인이 오후에 돈을 준다면 오히러 다행인 상황이네요;;;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설명하자면 계약이 11/15일 만기인데 11/12일에 세입자가 들어오는것부터 에러네요. 그리고 또 너무 일찍 나가시고요. 전입신고 깨지고, 확정일자 깨져서 살고 있던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면 보증금 받기 더 어려워질텐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집에 등기할 수 있는 제도죠.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세 자체가 물권이라 원래는 등기를 해야 함이 원칙인데, 집주인이 싫어하니깐 현실은 전세란 이름의 물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계약 하는 것이죠.) 등기를 함으로서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가능한데, 당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등기할 수 없지만,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상황같은 경우 법원을 통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그 집에 등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제도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에 적힌 상황만 보면... 뭐 저는 전세도 살아보지 못한 처지라서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큰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5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안돌려줄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는 두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http://slownews.kr/46707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쓰는지 예시가 있는 기사고요. http://klac.or.kr/content/view.do?code=64&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445&SELF=TRUE&vc=33784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설명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뭐 위에 길게 써놨는데, 하고 싶은 말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받지도 않았는데 이사하겠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항력을 포기하겠으니 보증금 안받아도 상관 없다라고 선언하는 꼴이란 겁니다. 본문 상황으로는 진짜 집주인의 선의(?)에 기대는 수 밖에 없어요. 오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연기할 각오까지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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