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30 16:01:59
Name 소피스트
Subject [질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금액 납입과 무주택 세대주 관련한 질문인데요.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상태입니다.

4월께부터 독립하여 월세를 살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되는데요.

이 경우, 1월~3월 납입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는건지요? 4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라면 4~12월께 낸 납입분만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240만원 조건 맞추려면 월 20씩 넣어야할텐데, 1~3월분이 반영이 안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넣어야 할 것 같아서요. 주택청약통장을 잘 아시는 분에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17/10/30 16:10
수정 아이콘
1. 네 1~3월 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2. 연 240으로 바뀌었나요. 헐 120만원이었는데. 기존에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이었는데 만약 240만원으로 바뀌였다면 아마 월 한도도 있을꺼예요.
이혜리
17/10/30 16:15
수정 아이콘
방금 시행령 찾아보고 왔는데, 일시불로 뿅 하고 240만원 내도 소득공제 대상 가능하겠네요 :)
소피스트
17/10/30 16:30
수정 아이콘
저 그런데 한달 납입금액에 제한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한달에 2만원씩 최저금액을 내다가 12월에 240만원을 한번에 넣어버려도 240만원 납입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이혜리
17/10/30 16:39
수정 아이콘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6.1.19. 개정)

네 그러네요.
삭제 된 내용이 확인은 안되지만 기존에는 확실히 월 납입액 10만원 한도( 연120만원 내)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보니 월 한도 규정은 없어진 것 같아요.
17/10/30 17:04
수정 아이콘
한도가 아니라 아래 너랑나랑은님 댓글이 정확합니다.
소득공제는 1년에 240만원까지 인정되고
주택청약시 민간은 상관없고 공공분양은 한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할꺼면 최소한 10만원부터 해야하고 소득공제가 목적이면 최대한 20만원까지 넣으면 되는겁니다.
너랑나랑은
17/10/30 16:24
수정 아이콘
딴 얘기지만..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청약할때 인정되는건 한달 10만원이 전부라고 알고있습니다.
이혜리
17/10/30 16:39
수정 아이콘
음 잘 못 알고 계신겁니다.
너랑나랑은
17/10/30 16:46
수정 아이콘
분양 쪽은 맞지않나요?? 청약금액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거면 일시납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너랑나랑은
17/10/30 16:48
수정 아이콘
아 공공분양만 그러네요~ 민간분양은 상관 없는게 맞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1149 [질문] 헬스 PT 더 끊을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21] Lancer7008 17/10/31 7008
111148 [질문] [더러움 주의] 만취한 친구가... [9] cocos5012 17/10/31 5012
111146 [질문] 닌텐도 스위치 예약 관련 질문입니다. [3] 덴드로븀2944 17/10/31 2944
111145 [질문] 이쁘고 가볍고 뜨신 패딩을 찾습니다. [15] 회색사과4519 17/10/31 4519
111144 [질문] 중고컴퓨터 이거 사도 될까요???? [5] 타릭2421 17/10/31 2421
111143 [질문] 영양제, 홍삼 유통기한 지난 것 괜찮을까요? [1] 갓지3444 17/10/31 3444
111142 [질문] [나눔] 지니 스트리밍권 [21] 유나2019 17/10/31 2019
111141 [질문] 턱걸이 연습중인데 담이 자주 오나요? [17] 탄야12833 17/10/31 12833
111140 [질문] 부모님모시고 갈 강남역 맛집을까요? [3] 다크템플러2462 17/10/31 2462
111138 [질문] 옛날 100분토론 영상자료를 받을 곳이 있을까요? RookieKid1421 17/10/31 1421
111137 [질문] 이사 왔는데 pc 부팅이 안 됩니다.. [6] 트와이스정연2226 17/10/31 2226
111135 [질문] 60대 부모님 실비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2] 오징어와 말미잘2068 17/10/30 2068
111134 [질문] 심근경색 관련 질문입니다. [12] 재입대3454 17/10/30 3454
111133 [질문] 로잉머신을 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4] JJakjin6013 17/10/30 6013
111131 [질문] 깊이 70에 너비 80인 책상 없을까요 [6] 스타듀밸리3574 17/10/30 3574
111130 [질문]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금 반환을 오후에 해주겠다는데요... [4] 트위스터3772 17/10/30 3772
111129 [질문] 모바일게임 과금 가격이 왜 이런식이죠? [7] 잔 향3040 17/10/30 3040
111128 [질문] 1080TI, 파워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마롱7090 17/10/30 7090
111127 [질문] 그외장비 dlna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니 앰프(dac?)을 찾습니다. 귀여운호랑이1716 17/10/30 1716
111126 [질문] 엑셀에서 특정 셀값들 일괄 바꾸기 [5] halogen18282 17/10/30 18282
111125 [질문] 문과가 취업 힘든거 진실인가요? [22] 삭제됨5779 17/10/30 5779
111124 [질문] CK2 질문있습니다. 게임종료 관련. 먹뚱1553 17/10/30 1553
111122 [질문] 요새 가요 음원 비수기 맞죠? [8] Healing3303 17/10/30 330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