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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30 00:32:59
Name 탐브레디
Subject [질문] 홍종학 증여 방법에 대한 질문
요즘 홍종학 후보 가족 증여가 이슈가 돼
알아보고 있는 중 질문이 몇 개 있어
피지알 고수 분들께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딸에게
증여를 하시고 싶으신데 증여세 때문에 알아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홍종학 장모가 손녀에게 10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르나 쉽게 계산하려 바꿨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손녀에게 증여하려면
자식에게 증여, 자식이 손녀에게 증여를 해야 돼서
두 번의 증여세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 딸도 증여세 낸 것이 이렇게 두 번 증여세를 매긴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 할머니가 홍종학 후보 딸에게 증여한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딸이 내기 불가능 하니
홍종학 부인이 딸에게 10억에 대한 증여세 (예를 들어 10%) 1억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자가 예를 들어 10%라면 첫 해에 1000만원을 딸이 엄마에게 줘야 겠죠.
홍종학 가족은 할머니가 증여한 10억으로 벌은 돈으로 (홍종학 경우는 임대료) 엄마에게 이자를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딸은 우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엄마에게 이자를 갚고
엄마는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딸의 소득세는 세무청에 누가 내나요?
엄마에게 이자를 갚았는지는 누가 검사하나요?

3. 엄마가 딸에게 빌려준 1억 원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차용기간이 연장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딸은 원금을 어떻게 갚나요?
아니면 20년, 30년 기다려도 되나요?

4. 딸이 엄마에게 줄 원금을
엄마가 딸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어차피 증여세를 내야 되는 데
홍종학 가족이 이 방법을 쓴 이유는 뭔가요?
그냥 증여세를 냈으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낼 필요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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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7/10/30 0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은 상속때고요.(그것도 두 번 상속한 경우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며칠 후에 또 돌아가시면 본문 질문과 같은 그림이...) 증여는 상속과 다릅니다. 말 그대로 물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거에요. 상속과 유언도 다른 개념인데 유언은 남긴 내용대로 '증여'를 하는걸 말하고, 상속은 유언장 내용을 처리하고 고인이 된 분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쓰다보니 유언과 유류분을 햇갈렸네요. 유류분은 유언에 의해 증여가 이뤄질 경우, 상속권자들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막기 위해 상속권자들이 증여 대상자에게 물권을 청구하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2 엄마에게 이자를 갚았는지는 통장 내역 보면 알겠죠.

이외 세금 관련해서는 다른분이...
탐브레디
17/10/30 00:4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1. 저희 어머니가 제 딸에게 재산을 줄려면 상속하는 것 보다는 증여 하시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이겠네요. 물론 상속세, 증여세 비교를 해봐야 겠지만요.

2. 근데 세무청이 딸과 엄마 사이의 채무 관계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무청에서 홍종학 세금보고에 의심이 생겨 감사 들어가서 조사해야지 알 게 되는 것인가요?
하루빨리
17/10/30 0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세율의 문제도 있고, 할머니가 손녀에게 재산을 줄 방법은 본문과 같이 상속을 두 번 하던가 (오래 걸리겠죠. 위로 둘이 돌아가셔야 하니;;;;) 아니면 대습 상속을 하던가 (어머니가 돌아갈 경우,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대습상속에 의해 원래 상속자인 어머니의 몫을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습니다. 손녀의 부모가 죽으면 손녀에게 온전히 대습상속 되겠죠.)인데, 괄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상속권자에게 재산 물려줄려면 누가 죽고 뭐하고 설명하는데도 좀 뭐한 이야기잖아요. (이런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게 크킹2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증여'하거나 '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언'은 또 유류분건도 있고 시비도 걸립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그냥 살아있을때 '증여'하는 것이죠.

2. 사인간의 금전 거래기 때문에 세무청은 신고받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세무조사밖에 없을겁니다.
탐브레디
17/10/30 00:55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세대 생략한 증여는 증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http://namu-hi.tistory.com/116
하루빨리
17/10/30 00: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위에 좀 길게 썼습니다. 세율 문제가 아니에요. 위에 적었다시피 상속권자나 비율 등등을 따지기 귀찮아서 그냥 '증여'하는겁니다.
원래 상속의 몇 안되는 순기능이 부의 분배거든요. 이거 싫으면 '증여'하는거죠.
탐브레디
17/10/30 01:02
수정 아이콘
흠 역시 복잡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탐브레디
17/10/30 10:18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가족간의 채무관계에서도

"이자를 주었다면 이자를 줄때마다 지급액의 25%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한다. 그리고 이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한다."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tax&uid=278

라네요. 홍종학 후보 가족의 경우에서는 딸이 엄마에게 빌린 돈 이자의 25% 좀 넘게 세금으로 더 내야 되네요.
그냥 증여세 내는 것이 더 깔끔하고 절세 되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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