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0/26 23:58
(수정됨) 1.욕을 안한다
2.누구를 지칭하지 말고 그냥 욕만한다. 3.채팅을 끈다 4.그겜을 안한다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10/27 00:08
아니 그게 말처럼 쉽게 안되네요
겜을 접었다 다시한것만 벌써 세번째구요 욕을 참 안할려고 하는데 하필 승급구간에는 귀신같이 트롤 들이...
17/10/27 00:14
저는 실생활이나 게임에서 욕을 거의 안하는 편인데요. 운전할땐 간혹 합니다.
욕을 안할수 없으시면 모니터에 대고 혼자 하는건 어떨까요
17/10/27 00:17
욕하지마세요...그게 답입니다. 그냥 욕하려는 환경이 보이면 미리 차단하세요.
고소 당했을때 노하우가 있나요 고소 받을만큼의 잘못을 했다면 처벌 받고 끝내야죠 ㅠ
17/10/27 00:20
롤은 요새 욕 한번 할때마다 채금 정지라서 욕 안하게 되네요. 저도 욕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새 롤하면서 욕 아예 안합니다. 물론 비꼬고 남탓하고 가끔 하긴 하지만 욕 안하는게 어딘가 싶어서...크크
17/10/27 00:22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
좋은 글이 있어 링크드리지만 제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10/27 01:40
일단 분노조절이 안되시는거 같으니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욕을 해서 고소를 당하면 처벌 받으시면 됩니다. 노하우가 어딨나요? 상대는 이미 피해를 받은건데요. 결국 이 글은 나는 게임에서 계속 욕을 할건데 고소 당하긴 싫으니 고소 안당하며 남을 욕할 방법을 찾는거 아닌가요? 님이 욕해서 고소장이 날아온 순간 대처 방법은 무조건 잘 못했다하고 합의하는거 밖엔 없습니다.
중요한 게임에 트롤이 들어 온다고요? 님도 누군가에겐 트롤이고 누군가에겐 그보다 더 한 사람이죠. 욕을 했으면 책임질 자신이 있으니 하는거 아닌가요? 쫄리면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 이딴거도 질문이라고 올리는 인성은 안봐도 뻔하니 조심하세요. 저같은 사람만나면 바로 고소당합니다. 아! 이번에 고소해보니 경찰부터 검찰까지 전부 가해자편이던데 그냥 욕하고 누구처럼 억울하다고 모르겠다하면 공직에 계신 법의 수호자분들이 잘해주실겁니다. 앞에선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귀찮아서 혐의없음으로 때리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욕하는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시면 알아서 잘 해주실거애요. 6개월 전에 고소한 사건을 일주일전에 형사조정까지 가서 합의했는데 그 가해자랑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역시 욕하는 사람들은 비슷한가봅니다.
17/10/27 09:01
억울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될리가요.
경찰이 게임회사에 공문 보내서 채팅로그 다 따옵니다. 억울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끝? 절대 아니예요.
17/10/27 20:34
즉결은 당연히 유죄고(또 즉결심판도 판사가 합니다. 검사를 안거치는 거 뿐이지)
기소유예도 유죄로 간주합니다. 즉결이나 기소유예까지 가면 이미 x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무죄는 욕이 심하고 아니고로 갈리는거 아닙니다.
17/10/28 01:52
햇갈린거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기록엔 남습니다. 사인이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아닐뿐이지.
기소유예가 떠도 사실상 범법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는거라서 관련 소송에서 다 물어내줘야 하고 기소유예가 한번 뜨면 나중에 또 기소유예급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기소가 되니까요 야구로 치면 지금 바로 아웃은 아닐지언정 헛스윙 한번만 더 하면 아웃이 되는(파울은 없다 치고) 상황이면 충분히 X된 거죠. 또 공무원 신분자가 기소 유예가 뜨면 징계 받는다고 봐야 하고 특정 공무원 임용 준비생이면 기소유예 한번이면 시험 접어야 하고요. 당장 빵에 가는게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면 집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7/10/28 02:25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모욕죄로 기소유예가 뜨면 그걸 가지고 민소를 제기하면 물어줘야 됩니다. 민소를 할게 아닌게 아니라 저상황이면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기소유예가 뜰만한 사건도 돈 몇십에서 몇백 정도로 합의를 합니다. 기소 유예가 뜰법한 그리 심하지 않은 수준의 모욕이라도 고소해서 합의가 안되었으면 검찰에서도 형사조정을 권하고 검찰의 조정위원도 몇십정도의 금액정도는 주는걸 권합니다. 기소유예가 뜨더라도 이런거 저런거 따졌을때 손해가 그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으니 그런거고요.
17/10/28 02:48
서로 x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달랐던 것 같네요. 민사소송건은 수임료부담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하는걸 못봤는데, 대부분 하신다니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17/10/28 03:17
민사 넣어도 소액재판인지라 수임료 부담은 없습니다. 이정도면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출석자체가 필요 없는 수준 입니다. 복잡하거나 금액대가 높은 사건이 아니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재판 무리 없이 가능 합니다.
대부분 민사를 한다는게 아니라 기소유예를 근거로 민사를 넣으면 거의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넣느냐 마느냐는 피해자의 자유지만요. 이정도면 법률구조공단 가서 10분정도 상담받고 하라는데로만 해도 충분해요.
17/10/30 03:21
경찰 말고는 수사기관이 없고 공무원 직렬이 없답니까? 검찰은 공무원 아니에요? 군인은 공무원 아니에요? 법원은 어때요? 국정원이나 감사원 기타 관련 부서는 공무원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기소 유예를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하는건데 경찰말고는 조회를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소유예를 근거로 민사소상을 한다 치면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거고요. 재판은 공개재판이니까...
크게 보면 3가지에요. 조회도 되고 불이익도 명문화된 기관, 조회는 되지만 불이익이 명문화되지는 않은 기관, 조회자체를 안하는 기관... 첫번째야 설명할 필요도 없는거고 두번째도 불이익이 명문화 되지만 않은거지 조회가 되면 어떤식으로는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건 임용때 불이익인거고 임용이후에 일이 터지면 경우가 훨씬 심각하고요. 아니 주변에 공직생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공무원 징계규정을 보면 기소유예도 필요없고 수사를 받는것만 해도 그것만으로 징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떠도 징계줄 수 있어요. 근데 유죄를 근거로 하는 기소유예가 괜찮을리가 있습니까? 대놓고 징계도 가능하고 징계안줘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지...
17/10/27 09:03
새가슴인데 고소당할까봐 마음 졸이신다니 뭔가 앞뒤가 안맞는데요?
1. 일단 욕설을 안하시면 됩니다. 2. 혹시나 고소장 날아오면 최대한 저자세로 합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