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0/26 14:28
현직 경영지도사입니다.
인사팀의 경우 노동관련 법규를 미리 공부하고 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만나신 분이 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권한 것입니다. 노무사는 인지도가 높은 자격이라서 대충 아실거고, 경영지도사의 경우 2차시험에서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이중에 인적자원관리 분야가 있고 이 분야의 2차시험 과목은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입니다. 게다가 경영지도사 1차시험에는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재무제표, 기업신용 등 관련 과목), 중소기업관련 법령 등, 노무사 시험에는 없는 과목들이 있고 이런 과목들의 내용이 인사팀 근무시에도 어느정도 메리트를 보이기 때문에 노무사나 경영지도사 자격증 없이 입사지원 하는 지원자에 비해서 조금 더 차별화 및 스토리를 만들기 좋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경영지도사 자격을 우대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일반기업에서도 과거에 비해 점차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07년까지는 시험을 경영지도사 협회에서 주관하였으나 2008년부터 다른 국가전문자격과 마찬가지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면서 시험과목도 증가(1차 6과목, 2차 3과목)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10/26 14:33
자격취득 후 취업 외에 다른 메리트는 당연히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물론 20대에 경영지도사로 개업하기엔 무리가 많이 따르고 회사생활 좀 하시면서 경험 쌓으면 추후에 퇴직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자격도 마찬가지지만 자격보유자가 개업할 때 수입이나 안정성은 개인의 역량, 커리어, 영업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딱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젊어서 미리 따두면 나중에 분명 후회는 안 할 겁니다.
또한 인적자원관리 분야 응시자들 중 젊은 분들은 보통 노무사 시험도 같이 준비하거나 경영지도사 합격 후에 노무사도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10/26 14:37
공기업 기준으로 대체로 노무사, 경영지도사 둘다 전문자격증으로 인정해줘서 서류면제 or 필기면제 or 필기점수 우대 or 전문자격증 소지자 제한 경쟁 같은 식으로 우대해줍니다. 하지만 노무사만 인정을 해주거나 2차시험에서 특정 분야만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공기업에선 노무사를 더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업도 노릴건지 공기업 올인인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준비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 공기업에서 경영지도사 들고 있으면 입사 준비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사무행정 직렬 경영학 시험일 경우 경영지도사 준비와 거의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설령 자격증을 못딴다 하더라도 필기 대비에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결론 요약하면 딸 수 있다면 노무사가 유리, but 못따도 공기업 갈거면 경영지도사 준비했던게 도움이 많이 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