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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7 17:30:53
Name 방청객
Subject [질문] [법학] 형벌에 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여러 유럽국가에서 국가의 형벌권은 자유형에 한정됩니다.
비록 여전히 태형 등 신체형을 가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생명형인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하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도 점점 유럽의 추세에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정주의적 흐름에 반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했다거나, 강력범죄자들의 신체를 훼손하는 형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때론 이런 혹형주의에 입각한 말들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 번째로 유럽에서 형벌의 종류를 자유형으로 한정한 것이 어떠한 정치 철학적/법학적 논리하에서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국민정서상의 문제였는지, 전자라면 그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국민이 합의한다면, 형벌의 종류는 확대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연좌제와 같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와 반목하는 제도는 도입하기 어렵겠지만, 가혹한 신체형- 고문이라든지 신체 절단형이라든지-는 국민이 합의한다면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척이나 두서없습니다만 최근 생각하고 있는 궁금증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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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도들
17/09/27 17:46
수정 아이콘
1. 유럽에서 잔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자유형으로 가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입니다.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범죄의 정도에 따른 형벌을 주장한 역작으로 유럽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죄형법정주의와 고문 금지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카리아는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죠. 물론 '범죄와 형벌'의 사상적 연원에는 당시 유럽의 새로운 주류 사상으로 떠오른 계몽주의와 근대철학이 있었겠지요.

2. 고문 금지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고문금지가 단순히 고문을 금지한다는 것을 넘어 인간의 진보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기에, 근대 문명과 지성을 모조리 부인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고문금지조항의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방청객
17/09/27 18:5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7/09/27 18:24
수정 아이콘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 글쓴이의 첫번째 의문을 풀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방청객
17/09/27 18:5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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