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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7 17:46
1. 유럽에서 잔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자유형으로 가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입니다.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범죄의 정도에 따른 형벌을 주장한 역작으로 유럽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죄형법정주의와 고문 금지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카리아는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죠. 물론 '범죄와 형벌'의 사상적 연원에는 당시 유럽의 새로운 주류 사상으로 떠오른 계몽주의와 근대철학이 있었겠지요.
2. 고문 금지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고문금지가 단순히 고문을 금지한다는 것을 넘어 인간의 진보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기에, 근대 문명과 지성을 모조리 부인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고문금지조항의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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