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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1 18:48
(수정됨) 제7장 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플러스 이용 약관 일부 발췌했습니다. 이용 못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이긴한데...회사가 인지한 시간&고객이 요청한 시간을 근거로 산출한다..라는게 말장난이라 사실 조금만 장난질하면 보상 안해줘도 될 사항이긴 하죠. 이번건은 언론을 탄 장애라서 보상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약관의 저 산출기준이 (기본료&부가서비스 이용료 / 30일(한달 총 날짜) / 24시간) * 장애시간 * 6배 EX : 월 기본료 50,000원 / 30일 / 24시간 * 3시간 * 6배 = 1,250원 제가 산수가 약해서 대충 계산했는데.. 뭐 거기서 거기일겁니다.정말 얼마 안됩니다. 각 통신사의 최근 몇년간 전국단위급 통신장애의 개인별 보상액은... 보통 1~2천원 수준이었죠 -_-;
17/09/21 19:19
불통의 경우는 통신비 6배 보상이라고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이 통신비는 정지된 시간 동안의 통신비구요.
통신사에서 자발적으로 6배 이상 보상해준 경우더 있긴한데 몇시간 불통된 걸로는 얼마 안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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