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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1 20:21
1. 가능합니다.
2. 굳이 국가시험 응시가 아니더라도, 주요업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기 가능합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5 해당 페이지에 가시면 관련 양식 받으실 수 있구요. 말은 겁나 빡세게 볼 것 처럼 써있는데 대충 직장장 날인만 있으면 넘어갈겁니다. 정 불안하시면 그냥 시험응시 하시구요. 시험 응시 하시면 시험일까지 연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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