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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08 23:02:40
Name 똘빼
File #1 1504878951832.jpg (50.3 KB), Download : 19
Subject [질문] (다리털사진주의)오토바이 인도주차.. 그리고 화상.. 치료비청구...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 늦은 오후

누군가 오토바이를 인도에 주차해놨는데

제가 멍하니 길을 걷다가 맨다리가 닿았습니다...(반바지를...)

문제는.. 머플러가 매우 뜨거운 상태여서

제 종아리에 2도화상이 생겼다는 점...




때마침 나오신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화를내며 니 잘못인데 니 알아서 하라시며

그냥 가려 하시길래

바로앞 지구대에 전화했습니다...

걸어나오신 경관두분이 두사람 신분적고

합의안되면 그때 연락하던지 하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젊은경관분이 작게.. 이건 저분한테 치료비 청구 하셔야 되실 상황이라고..하고 가셨네요..)




평소같으면 보험으로 처리하겠지만

이분이 보험을 안들으셨네요.. 복잡해집니다...

피부과에선 최소 2주는 통원치료받으라고 하고.. 흉터는 두고봐야알겠다고 하고...



일단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좋게 사과만 받고 끝낼까도 생각했는데... 저를 사기꾼 취급하며 윽박지르던 오토바이 차주분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도 않구요..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시는거같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라는 생각이신듯..


여튼...

화상입은곳 쓰라려 죽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번호판미부착 오토바이였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백만원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도 경관님께서 오토바이 차주에게 겁주시던데, 제가 경관님께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가시더군요.. 괜한 오지랖이였나요..)

(++ 처음부터 치료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장기간 피부과 통원치료 받을 생각하니 받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가 부도덕한게 아닌지.. 회의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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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8 23:11
수정 아이콘
많이 애매하네요
사조영웅전
17/09/08 23:28
수정 아이콘
주정차 위반에 따른 오토바이의 과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치료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7/09/09 00:42
수정 아이콘
네..얼마나 청구할지 또 언제 청구할지가 고민입니다 ㅜ
17/09/09 15:05
수정 아이콘
치료비나오는대로 청구하시면 되죠. 얼마인지는 고민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요.
17/09/08 23:53
수정 아이콘
제가 바이크주차할때마다 생각하던 위험이 실현됐군요. 덜덜..
이런일 일어날까봐 굳이 인도위에 주차할때는 머플러쪽이(보통은 오른쪽이죠) 벽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왼쪽으로 내리는게 일반적이라 머플러가 보행자경로에 위치할일이 잘 없는데 운이 없으셨네요 ㅠㅠ
17/09/09 02:09
수정 아이콘
보통은 거기까지 신경쓰기 어려운데 존경스럽네요... 이분은 확실히 인도 안쪽으로 머플러가 내밀어지게 놓으신건 맞지만 제가 잘 피해 다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7/09/09 02:10
수정 아이콘
바이크타는 사람들은 자기 머플러에 데일뻔한 적이 한두번쯤은 있어서 상당수는 신경쓰고 다닐껍니다. 크크..쾌차하시길!
17/09/09 02:19
수정 아이콘
저도 대학생때 꽤나 타고다녔었는데 말이지요.. 운이 좋았나봅니다... 감사합니다
17/09/09 00:34
수정 아이콘
합의가 안될때 제대로 인실하시려면 우선 주변 cctv부터 확보하셔야겠네요
17/09/09 02:08
수정 아이콘
사진많이 찍고 대화내용(저,그분,경관) 녹음했는데 부족할까요... cctv는 안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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