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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1 19:58
정확한건 모르겠으나 우유님 과실이 크게 나올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좌회전차량이 우선이라...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263318431&qb=7KKM7ZqM7KCEIOywqOufiSDsmrDshK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jQrFlpySoCssZEFSSossssssKd-259340&sid=8FjSeIEV0am7jGwN5iylMQ%3D%3D 비슷한 사례 같은데 참고하세요
17/08/31 20:32
이건 사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게
글쓴분이 2차로 진입이었다면 차로가 최소 편도 2차선 이상이에요. 그럼 좌회전 신호받은 차량은 1차선 진입중이었고 글쓴분은 2차선 진입 중이었으니 둘이 들이받으면 안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크게 돌았거나 글쓰신분이 크게 돌았거나 서로 크게 돌았거나 세가지 경우 중 하나같은데 일단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시에도 한차로 혹은 점선차선을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고요. 교차로 과실은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우회전도 신호위반이 가능해요. 선회 전 보행자 신호가 옥색이면 신호위반이 되고요, 만약 해당 건널목이 직진 후 편도 좌회전 신호라면 가끔 보행자 신호와 맞물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호위반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일차적으로 신호가 없는 우회전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좌회전 차량보다 더 잡혀요. 최소 6:4 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담당보험사가 없으니 상대버프로 7:3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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