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8/31 18:51
계약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배상 책임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나와 있을 테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피하면 증거 자료 확보 후 법정 분쟁 가야 하는데 좀 규모가 있는 이사업체라면 거기 까지 안 가고 배상 잘 해줄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