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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28 23:17:02
Name 대륙의지배자
Subject [질문] 돈못받아 고소하는데 이자산정 할수있나요?
먼저 답변 해주신분께 미리감사드립니다!

차용증 받아둔것은 차용증 금액으로 고소하면 되는데요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차용증 못받은것도 고소장에 작성해서 고소할 수 있다던대 예를들어 5년전 1억 빌려준것 차용증없이 계좌이체로 빌려준것이 있다면 고소 할때 빌려준 금액 1억만 기입하는간지 아니면 기준치의 법정이자 년이나 월로 복리계산한 금액 넣어도되는지 문의해보아요

이밖에 다른 팁이있으시면 무엇이든 답변 감사드리갰습니다!

현재 상황 : 차용증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 경재팀에 배정 될 예정이고 추후 소환해서 6하원칙으로 고소장 쓰려고하는중에서 차용증 와 금액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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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17/08/28 23:28
수정 아이콘
경찰에 고소하는건 형사입니다. 돈 안갚는 상대방을 국가에서 벌을 주는거죠. 이 경우는 그냥 고소장에 금액을 정확히 적지 않고 그냥 언제 얼마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용증, 계좌이체내역같은 것들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돈을 빌려갔는데 안갚은 것이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려갈 때부터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상대방한테 받아내고 싶으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되요. 민사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서 청구하면 그 범위에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자를 계산하셔서 청구하셔야 됩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는 못받는거고(다만 상인은 약정이 없어도 연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갚았다면 갚기로 한 다음날부터 연5%의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륙의지배자
17/08/28 23:35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빌려준 사람만 피말리는 구조네요ㅠ 일단 형사부터 진행해서 민사까지 다가가야겠네요
karlstyner
17/08/28 23:39
수정 아이콘
민사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상인은 5년, 일반인은 10년이 지나면 돈을 못받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소송을 하면 처음 내용증명 보낸 때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니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두세요.

그리고 금액이 크다면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륙의지배자
17/08/28 23:43
수정 아이콘
정안되면 변호사까지 가야겠군요 검색은 막하고있는데 정확히 알아봐야겠네요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Designated
17/08/29 00:28
수정 아이콘
일단 지급명령부터 보내보심이..
대륙의지배자
17/08/29 00:51
수정 아이콘
알아보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17/08/29 00:44
수정 아이콘
빌려준 돈을 달라고한다(청구) => 민사소송입니다.
돈을 빌려가고나서 상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고소한다 => 보통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방(피해자)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 죄인데,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돈을 빌려가서 안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으면서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에나 죄가 성립하는데, 당연히 채무자는 '원래 갚을 의도였다'라고 우기면 되기 때문에 범죄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륙의지배자
17/08/29 00:51
수정 아이콘
형사로 진행하려고 차용증 지불각서 3번걸쳐받았네요 잘알아봐야겠어요 답변감사합니다
대륙의지배자
17/08/29 00:50
수정 아이콘
형사청구가 어렵다고 해서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4개월동안 3전 걸쳐 받았어요 속이고 빌려간것 증빙하려면 이렇게 하라단데요
정확한건 전문가 찾아가 의뢰해야겠네요ㅠ
17/08/29 09:50
수정 아이콘
혹시 빌려줄때 차용증 이런거 없이 이체내역만 있어도 받을수 있을까요???
17/08/29 11:49
수정 아이콘
그것도 증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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