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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3 20:08
글의 흐름상 매수인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와이님께서 대출을 하지 않고 3억6천의 집을 구매하신다고하면 1억 2천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2억4천은 융자은행의 대출상환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대출상환과 동시에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와이님이 은행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구매하시는거라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추천해주는 법무사 쓰셔도 무방하고, 은행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하시는거라면 은행에서 배정해주는 법무사를 이용하시면됩니다.(취,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관련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통상 계약금은 10%이지만 5%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5%지급하는 경우도 다수 본거 같네요
17/08/23 20:09
아직 계약전이시네요 매매는 통상 융자있어도 크게 상관이없습니다
계약하실때는 계약금은 통상10프로고 매매는 중도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잔금이구요 그런데 융자가 있다 그러면 융자를 중도금으로 갈음하는경우가 많습니다 3억6천이면 계약금 3천600 중도금 1-2억(협의인데 통상4-60프로) 나머지 잔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상태면요 근데 융자가 많은편이니 계약금 3천 융자를 중도금갈음하시고 나머지 잔금 이렇게 치루시면될거같습니다 융자빼면 1억2천상태라서 계약금 3천주면 9천남거든요 중도금이 굳이 필요하다 하면 2-3천정도가 맥스치같네요 안주셔도 되는부분이긴한데 역시 협의입니다 법무사는 거래하는 부동산이 소개해주는게 제일 빠르고 잔금날편합니다 셀프등기는 돈은 절약되나 권하지않구요 법무사아시는분있으면 직접쓰셔도되구요 잔금날 깔끔히 거래내역들고 등기쳐줍니다 등기시간은 통상1-2주걸리구요 그래도 잔금날바로 접수가 되야 문제가없습니다 대출받으셔도 그 은행은 돈만들고오는경우도있어 은행법무사를 써야되는지는 알아보셔야합니다 거래하신 부동산과 잘 논의협의하셔서 진행하세요
17/08/23 20:16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은행에서 대출 받기로 했구요. 말씀해주신대로 법무사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거 같네요. 부동산 초보에 쫄보라 융자가 많은거 보고 걱정했는데 상세한 답변 덕에 마음이 좀 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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